"성문란 단속 조치 필요" 60% 간통죄 폐지 반대

네티즌 60%는 간통죄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간통은 부부간의 계약위반으로 민사소송이나 도덕적 책임이지 이를 범죄화하는 것은 개인의 자율권에 맞지 않는다"는 한 판사의 위헌심판 제청으로 간통죄의 위헌여부가 다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자 관심을 갖는 네티즌이 많았다.

검색포털 엠파스가 최근 '간통죄 폐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참여자 1918명 중 1143명(60%)가 "간통죄 폐지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면 간통죄 폐지에 찬성하는 네티즌은 775명(40%)로 나타났다.

네티즌 '컨트롤'은 "어떠한 제동장치도 없이 형법부터 폐지하면 대한민국은 더욱 문란해질 것"이라며 "간통형법을 폐기하려면 민법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간통법이 폐지되면 성범죄, 강간 등의 법 적용도 줄어드는데, 이는 판사들이 법 적용하기가 골치 아프니까 일단 폐지하고 보자는 편의주의식 발상이 아니냐"고 비난했다. 많은 네티즌은 "아무리 부부간의 문제라지만 최소한의 도덕적 안전장치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네티즌 'i4child'는 "이미 간통죄가 무색할 만큼 이 사회가 문란해져 있지 않느냐"며 "간통죄 적용에 의한 정신적 피해, 법적 절차 중 스트레스는 피해 받은 여성이 더 크다고 알고 있다"며 "경우를 잘 따져 없애는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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