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수사에 부담, 대북관계 등 파장 고려 '내보낼 듯'

[송두율 미스터리] 송두율 국외추방?
구속 수사에 부담, 대북관계 등 파장 고려 '내보낼 듯'

국정원 조사를 거쳐 검찰로 공이 넘어간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 수사는 어떻게 결론지어질까.

10월3일 서울지검의 1차 소환조사에 이어 6일 2차 조사에 들어간 송씨는 국정원의 조사 내용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수사의 장기화를 예고하고 있다.

송씨 측 김형태 변호사는 “국정원 조사당시 변호인 입회 요구가 묵살됐으며 정치국 후보위원 여부나 오길남씨 입북 권유 등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는데 인정한 것으로 돼 있는 등 (송씨가) 한 말이 아닌 것이 많다”고 말하고 있다. 국정원 수사의 도입 부분부터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송씨 측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미 드러난 몇 가지 사실만으로도 공소유지가 충분하다고 자신하고 있다. 다만 세간에 알려진 송씨의 친북 활동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여론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사안의 중요성과 함께 송씨가 독일인 신분인 점, 여기에 대북 관계의 파장 등을 고려해야 하는 외부요인이 엄중한 실정법 적용에 부담으로 남아 있다. 혐의 입증보다는 혐의 적용이 더 어려운 난제라는 것이다.


검찰 기소 자신

검찰 측 판단대로 송씨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실정법 대로라면 국가보안법 차원을 넘어서 이적행위자로 간주될 만큼의 중죄 사유에 해당한다. 분단이후 사상 최고위급 간첩으로 규정될 소지도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 “우리 사회의 여론 형성 메커니즘이 없으면 대통령이 나서겠지만 관계당국의 방향에 대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만한 메커니즘이 존재하리라 보며 검찰에서도 그 정도의 판단력은 갖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적어도 송씨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사표명으로 검찰에게 최대한의 재량권을 부여한 것.

검찰은 송씨가 조선로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1973년 로동당 가입 사실은 인정했고 북측이 송씨에게 후보위원 임명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 혐의만으로도 기소 요건은 성립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 진행 여부에 따라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도 시도될 수 있다.

일선 검사가 언론을 통해 송씨의 구속 주장을 강조했듯이 공안부를 중심으로 검찰 내부에서는 구속 여론이 우세한 편이다. 하지만 이미 출국금지가 내려진 송씨에 대해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란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무리한 법적용이란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송씨에 대한 불구속 기소 전망도 나돌고 있다.


국외추방이 유일 해법?

검찰의 기소 방침이 굳어져도 문제는 또 있다. 재판이 열려 법정 공방으로 치닫을 경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과 검찰의 공방이 계속되면 국내 뿐만아니라 대북관계 및 국제적으로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해 정권 차원의 부담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높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론되는 방안이 송씨의 국외추방이다.

법무부 장관의 결재사항인 국외퇴거(추방)는 재판부의 사법 절차를 밟는 것보다 간편한 데다 정치적 법적 외교적 책임 부분에서 보다 자유로운 선택일 수도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53조는 ‘공공질서나 국가이익에 대한 위협이 우려 될 경우 외국인을 국외퇴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남(南南)갈등의 단초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고 대북ㆍ대독일 등 외교문제에서도 돌아오는 부메랑 압박도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이점이 있는 것. 국정원 관계자도 송 교수의 혐의가 예상보다 중대해 처벌이 불가피했지만 독일과의 외교 관계나 달라진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강제추방하기로 결론짓고, 공소보류를 건의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모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해법인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예상 시나리오의 마지막 남은 변수가 있다. 송씨의 전향여부다. 전향 자체가 과거 동서냉전시대의 산물로 인식되는 시점이긴 하지만 여전히 실정법 상의 전향 조항은 형량에 큰 변인(變因)으로 작용한다. 1987년 KAL 858기 폭파범으로 체포된 김현희씨도 전향 등을 이유로 사형선고 후 특별사면된 적이 있다. 최근 네티즌 여론조사에서는 송씨의 처리문제와 관련, ‘법대로 처리’ 의견이 70% 정도로 높아졌다.

염영남 기자


입력시간 : 2003-10-10 11:39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