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100년 전쟁' 제2라운드1908년 부평땅 놓고 한차례 소송서 송씨측 승소2008년 국가 반환 앞두고 민씨측 소유권 회복 소송

[끝나지 않은 친일 논란] 송병준 후손 VS 민영환 후손
'땅 100년 전쟁' 제2라운드
1908년 부평땅 놓고 한차례 소송서 송씨측 승소
2008년 국가 반환 앞두고 민씨측 소유권 회복 소송


송병준 후손이 재산반환 소송을 제기한 인천 부평구 산곡동 미군부대 일대.

100년 가까운 시차를 두고 친일파 후손과 열사의 후손이 ‘땅 전쟁’을 벌이고 있다. 대표적 친일파로 꼽혀 온 송병준의 후손과 을사조약(1905년) 때 자결한 충정공 민영환의 후손이 땅 주인을 가리기 위해 소송에서 맞붙은 것. 송병준의 증손 송돈호씨가 2002년 9월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의 미군 기지인 캠프 마켓이 증조부의 땅이었다”며 소유권 회복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민영환의 후손 민병기씨가 2004년 5월 독립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게 직접적인 계기였다.

양측은 100여년 전인 1908년에도 같은 지역을 놓고 소송을 벌였었다. “근대 농업 회사인 목양사 땅(현 부평 산곡동 지역)을 송병준이 민영환의 노모를 속여 빼앗았다”는 민영환 측의 주장에 대해 송병준 측이 “민영환의 생모가 민영환의 장례 비용 빚을 갚기 위해 땅을 팔아 달라고 부탁해 ‘일진회’(친일 단체)로 하여금 사들이게 한 것”이라고 반박했던 것이다. 조선통감부 재판소는 1908년 12월2일 당시 실세이던 송병준 쪽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러나 이 땅은 해방 후 미군정에 의해 국가로 강제 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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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ㆍ송 양측의 다툼이 되고 있는 미군 기지인 캠프 마켓은 2008년 국가에 반환될 예정으로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주가 국가이고, 그 동안 정부가 이 땅을 미군 기지에 빌려준 것으로 돼 있다.

송병준의 증손자 등은 1994년에 이어 1997년에 땅의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각각 증거 불충분으로 패소하거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2002년 송병준 소유로 기록돼 있는 부평 땅의 옛 등기부 등본을 토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 현재 유리한 고지에 올라 있다는 분석이다. 대정(大正) 5년(1916년) 옛 임야 대장에 사정(査定) 취득자로 송병준의 이름이 기록돼 있고 1923년 조선총독부 소유를 거쳐 해방 후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8월11일 미군이 주둔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

반면 민영환의 후손 민병기씨는 “황현이 쓴 ‘매천야록’에는 ‘충정공이 자결하자 송병준이 그 분의 재산 500석 지기(현 부평 산곡동)도 갈취했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1908년의 재판은 시대 상황상 송병준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무효 재판으로 소유권은 우리 쪽에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 송병준 후손 쪽에서 제기한 소송은 국가와의 소유권 다툼과 민영환 후손과의 소송 분쟁으로 양분할 수 있다. 현재 친일파 후손의 재산 반환 소송의 판례 추이를 볼 때 원고(송병준)의 승소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렇게 되면 향후 반환될 부평 땅의 소유권은 송병준 후손과 민영환 후손 중 승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 송병준 후손 송돈호씨
“조상의 부끄러운 땅 사회에 모두 기부”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이 현재 재판중인 조상의 ‘부끄러운 땅’전체를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주간한국이 단독 입수한 송병준의 증손 송돈호씨와 소송 대리인 이재훈 변호사간의 ‘기부권한 위임’과 ‘산곡동 토지 기부 활용 방안’ 등 두 문건에서 밝혀졌다.

송병준 후손 대표 송돈호씨는 2003년 9월 반환 청구 대상인 인천 부평구 산곡동 미군부대(캠프 마켓) 토熾?대한 소유권 및 개발 시행권과 처분 권한 등을 일정한 조건 아래 이 변호사에게 위임하고, 2개월 뒤인 같은 해 11월 위임 토지 활용 방안에 대해 이 변호사와 합의했다.

‘기부 권한 위임’ 문건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송병준과 그 자손들의 명예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대상(기관, 법인)에 기부하고, 기부 조건으로 받는 일부 토지 대금 중의 일부를 광복 유공자, 국가 보위를 위하여 전상 당한 유공자, 동북 중아 개발 기금, 인재 양성 등의 지원 자금 또는 같은 목적의 재단법인 설립 자금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한편 ‘산곡동 토지 기부 활용 방안’ 문건은 소송 대상 토지를 크게 동북아 개발 기금, 국가 호국 사업 지원 기금, 인재 양성ㆍ장학 기금 등에 활용토록 명시하고 있다. 동북아 개발 기금 중에는 식량 개발, 에너지 개발, 역사 바로 세우기, 한민족 뿌리찾기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송병준 후손의 기부 약속에 대해 문제의 토지는 국가에 귀속되어야 할 재산이므로 마땅히 국가에 헌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송병준 집안의 장증손인 송준호씨는 1997년 7월 송병준 명의로 조성된 토지 상속 권한을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송병준 후손의 기부를 믿지 않는 측은 그들이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즉 ‘기부’를 명목으로 사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송병준 후손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상속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것은 조상을 대신해 속죄하고 ‘국민화합’ 차원에서 용단을 내린 것이다. 그들이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고 편향된 시각으로 후손들을 몰아 세우기만 하는 것은 사회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다”고 말했다.


▲ 송병준 후손측 이재훈 변호사
"진실과 화합차원서 접근해야"

- 친일파 후손의 소송이어서 수임이 부담스러웠을텐데.
“그래서 수임 단계서부터 승소하더라도 사회에 기부하기로 약정을 했고 기부 대상과 범위도 한정지웠다. 소송을 맡았을 때 일각에서 ‘매국노의 대리인이 되려고 하느냐’고 했지만 이 문제는 남아프리카에서 보여 준 ‘진실과 화해’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송병준의 친일성에 대해서는 백지 상태에서 자료를 객관적으로 검토해 그 실체와 친일의 범주를 논해야 하고 송병준의 후손들에게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일방적으로 한쪽 자료만 갖고 재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송병준이 친일파 거두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 아닌가.
“인정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면이 ‘매국노’라는 잣대 속에 묻혀버린 측면도 있다. 아직 학계에서는 무엇이 친일이고, 어디까지를 친일로 볼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요즘 송병준의 이력에 대한 원본과 사본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있는데, 송병준은 과거 시험을 통과한 엘리트다. 하기 좋은 말로, 막 돼 먹은 인물이 아니다. 또 송병준이 헤이그 밀사 사건 때 어전 회의에서 칼을 차고 고종에게 엄포를 놓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송병준이 총재로 있던 ‘일진회(一進會)’는 대표적 친일 단체로 알려져 있지만 당시 작성된 ‘일진회 역사’(8권)에 따르면 조선의 이익을 주장하기도 하는 등 친일과 상반되는 면도 있어 다각적인 측면【?역사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환수법’에 대한 입장은.
“법 자체에 앞서 국민을 친일과 반일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시도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특별법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소급 입법 금지 원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내용 또한 헌법 개정 사항이지, 하위법에 규정할 것이 아니다. 위헌 소지로 인해 법이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문의될 가능성이 있다.

- 송병준 소송을 비롯해 친일파 후손의 토지 반환 소송을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소송 내용 중 ‘친일’과 무관한 부분은 반환 청구에 무리가 없겠지만 ‘친일’의 한계를 규정짓는 데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친일파 후손이 되찾은 땅은 앞서 언급했듯이 후손들의 명예 회복을 고려하면서 국민 화합, 민족 정기 회복,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종진 기자


입력시간 : 2005-01-27 16:24


박종진 기자 jjpar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