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재산환수는 역사적 소명"해방 60년,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정기 바로세우는 데 의의
인터뷰-최용규 열린우리당 의원 [끝나지 않은 친일 논란] "친일파 재산환수는 역사적 소명" 해방 60년,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정기 바로세우는 데 의의
친일파가 일제 때 소유했던 토지는 전국적으로 수백만 평, 가격으로 환산하면 수십조에 이른다는 평가다. 최근 친일파 소유 토지에 대한 후손들의 반환소송이 증가하고 잠재적 소송 대상 토지와 친일파의 창씨(創氏)명 토지 등 친일파의 재산 실태가 추가로 발굴되는 상황에서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인천 부평을)이 친일파 후손들에게 관련 토지들을 넘겨주는 것을 막기 위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 특별법’을 추진중이다. 16대 국회 때부터 특별법 제정을 위해 혼신을 기울인 최 의원을 만났다. 최 의원은 고대 법대를 나와 사시(27회)를 통해 법조계에 들어갔으며 초대 민선 부평구청장을 거친 2선(16ㆍ17대)의원이다. 국가재산 관리제도 정비 시급
변호사 시절인 1990년대 초 월드컵 경기장이 있는 서울 상암동 난지도 일대 토지 소송을 의뢰받은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친일파인 송병준의 땅이었다. 승소하면 15만 평을 주겠다는 엄청난 제의가 있었지만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닌데 변호사로서 할 수 없다는 생각에 관련 서류들을 내팽겨친 이후 줄곧 문제 의식을 가져왔다. 그러던 중 2003년 지역 유지분이 현재 미군 부지가 있는 인천 부평의 2만여평 토지의 활용에 대해 상의해온 적이 있는데 그 토지가 송병준의 땅인 것을 알고 친일파 후손에게 그 땅이 넘어가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특별법을 추진하게 됐다. 16대 국회 때는 친일진상규명법에 가려 자동 폐기됐는데 민족문제연구소의 용역 결과 등을 참고해 새로 보완, 입법화했다.
- 새 특별법의 의의는.
-일각에서는 특별법이 헌법상의 재산권 보호 규정, 소급입법 제한 규정에 반하는 위헌적 입법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 특별법 적용을 받는 친일파의 범위는.
-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보완될 부분이나 ‘과제’가 있다면.
입력시간 : 2005-01-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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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jjpar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