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사이트 이용고객 증가, 유료화 전략으로 '제2전성기' 기대

‘Again 2003!’

벅스, 소리바다 등 음악포털이 ‘어게인 2003’을 외치고 있다.

벅스는 지난 2003년 10월 방문자가 무려 1,500만 명에 달했다. 인터넷 음악을 내세우며 화려하게 등장했다. 하지만 저작권자와 갈등에 빠지고 소송을 겪으면서 음악포털들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주식으로 따지자면 ‘반 토막’이 나 버렸다.

지금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예단연) 등 음악3단체의 음악포털과 P2P에 대한 ‘연쇄소송’은 진행되고 있다.

심각한 갈등 양상으로 가던 소송사태는 최근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어 한가닥 희망을 던지고 있다. 더 이상 추락할 것 없는 음악포털들이 ‘제2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최근 소리바다는 유료화 전략을 발표하면서 힘차게 치고 나왔다. 소리바다는 2006년까지 1,500만 명의 회원중 10%(150만 명)를 유료회원으로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월정액 3,000원을 내면 자유롭게 음악파일을 이용할 수 있다. 소리바다의 계획이 맞아 떨어진다면 한 달 평균 45억원의 매출이 발생한다. 소리바다는 최근 여러 음반업체와 가수로부터 소송을 당했지만 “유료화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 소송이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리바다 양정환 사장은 “소리바다 유료화의 의미는 저작권리자가 충분한 경제적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국내 온라인 음악 시장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몇몇 업체에서 제기한 형사소송에 대해서는 “소리바다 P2P 서비스는 이미 수년 전에 형사상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난 상태라 법적인 효력은 없을 것”이라며 “유료 서비스 시행을 통해 그동안의 유료 전환 의지와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벅스, 유료화 후 회원 100만 넘어서

벅스는 이미 2005년 10월 유료화한 이후 유료회원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 월정액 고객이 아니라 한 번이라고 유료로 음악을 구매한 회원까지 포함한 수치이지만 100만 명이란 상징성이 크다. 다시 한번 ‘부활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박성훈 벅스 사장은 벅스의 성공 가능성을 확신했다. 벅스의 올 상반기 음원매출은 73억원에 그쳤지만 하반기에 100억원을 달성, 올 한 해 총 200억원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사장은 지난 10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바일 음원시장을 제외한 다운로드 스트리밍 등 유료 온라인 음악시장이 3년 내에 1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며 "국내시장 점유율 40%를 목표로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 연말까지 유료회원 150만 명을 확보하고 2009년까지는 1,500만 명을 넘어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매출도 크게 늘어 2007년 700억원, 2008년 2,000억원, 2009년 4.000억원을 달성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리서치 전문기관인 메트릭스(대표 조일상)에 따르면 급강하했던 음악사이트 이용 고객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에 가장 많은 방문자 수를 기록한 소리바다의 방문자 수는 649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4년 8월 대비 75%의 수준이지만 조금씩 증가추세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2003년 10월 방문자 수가 무려 1,500만 명에 달하던 벅스는 현재 3분의1 수준인 492만 명, 맥스MP3(MAXMP3)는 2003년 6월 대비 43%인 402만 명 수준이다. 유료회원은 맥스MP3는 25만 명(5월 기준), 멜론은 3월 기준 65만 명에 달한다.

거대 음악포털이 유료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달리 중소규모 P2P업체들의 유료화는 늦어지고 있다. P2P협회의 전현성 회장은 “음악파일을 차단하고 필터링DB를 구축하고 있지만 음악3단체의 기술 가이드라인이 모호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유료화를 하나씩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음제협의 윤성우 전략본부장은 “매일 P2P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다행히 한 단계씩 유료화를 위한 시점에 접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P2P업체들의 유료화 의지를 읽을 수 있어 소송은 당분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전의 불법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냐는 부분과 모든 파일에 대한 차단작업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우선 이전의 불법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윤 본부장은 “유료화를 진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전의 불법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유료화를 진행하지 않는 P2P업체에 대해서는 이전 불법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강도높은 대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악파일 둘러싼 갈등도 해결 조짐

두 번째는 차단작업 범위에 대한 원칙이다. 음악3단체는 P2P업체에 대해 MP3, OGG 등 음악파일에 대한 차단작업뿐만 아니라 음악파일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는 ZIP파일까지 차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P2P업체들은 ZIP 파일의 경우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다.

전현성 회장은 “음악파일이 들어있지 않는 ZIP 파일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파일을 강제로 차단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많다”며 “운영업체로서도 이 파일을 삭제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음악포털과 P2P업체들이 유료화를 논의하는 것과 함께 모바일 음원쪽도 관심의 대상이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가 이통3사를 대상으로 모바일 음원 수익 배분율 인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25% 수익배분율을 45%까지 높여달라는 것이 연제협의 요구사항이다. 이통3사와 연제협이 협상을 계속하고 있고 무리없이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음악파일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갈등이 이처럼 해결되는 곳으로 모아지고 있어 ‘제2의 전성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벅스와 소리바다 등 음악포털과 중소규모 P2P업체, 그리고 모바일 음원까지 저작권자와 서비스업체 간 갈등이 해결되고 있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용자에 다가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종오 아이뉴스24 문화팀 기자 ikoki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