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인터넷 매체서 리스트 공개하자 "명예훼손"소송국정원서 작성한듯… 일부 인사의 혐의는 사실로 드러나

JU(제이유)그룹 사기혐의 사건의 수사가 정치권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직원이 JU그룹의 계열사인 JU네트워크의 마크가 찍힌 압수 서류 상자들을 청사 안으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제이유(JU)그룹 비리의혹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제이유 리스트’에 정치권은 물론 관계가 떨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리스트에 오른 인물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제이유 살생부’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이처럼 ‘제이유 정국’이 엄습한 가운데 수면 아래서는 주목할 만한 ‘진실게임’이 진행되고 있다. 제이유 정국을 점화한 인터넷 매체 폴리뉴스와 제이유그룹 간의 대결이다. 양측의 대립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이유 리스트’의 실체와도 맞물려 결과에 따라 적잖은 파장도 예상된다.

양측 간의 첫 포성은 폴리뉴스가 4월 17일 ‘JU그룹, 검ㆍ경에 무차별 돈 로비’라는 제하의 기사를 띄우면서 울렸다. 국가정보원의 문건에 근거‘제이유그룹이 2001년부터 검찰과 경찰, 법원의 간부들에게 직급ㆍ직위별로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 1억원까지 로비를 했을 뿐 아니라 다단계업계를 관리·감독하는 공정거래위 관계자들까지 돈으로 매수했다’는 내용을 인용 보도한 것.

그러자 제이유측은 다음날 폴리뉴스(이 윈컴) 및 김능구 대표를 상대로 허위보도에 따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5억원의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국정원 문건이라는 사실이 불분명한 데다 문건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이에 폴리뉴스측은 6월 문건을 입수한 경위와 취재ㆍ보도 과정을 자세하게 밝히고 당시 제이유 사건을 조사 중이던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인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을 통해 문건이 국정원 문건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권 의원이 문건에 대해 김승규 국정원장에게 질의를 한 다음날 국정원 간부가 권 의원을 방문, 국정원 문건이란 사실을 인정한 것.

폴리뉴스의 4월 첫 보도 후 각 언론이 제이유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고 서울지방청 사이버수사대와 동부지방검찰청이 제이유그룹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경영진 6명을 구속한 데다 법원행정처도 7월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하는 등 문건의 신빙성에 무게가 주어졌다.

그러나 제이유측은 보도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폴리뉴스측에서 요청한 민사소송에 대한 심리 연기를 거부, 양측의 다툼은 법원(서울지법 민사17부)의 판단에 따르게 됐다.

핵심 쟁점은 폴리뉴스가 근거한 국정원 문건의 신빙성이 될 전망이다. 제이유측은 경쟁관계에 있는 모 회사가 국정원과 연결돼 제이유에 타격을 주기위해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는 ‘음모론’을 제기한다. 제이유의 한 관계자는 “주 회장과 가까웠던 K씨가 배반하고 나간 뒤 (제이유를)음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폴리뉴스는 객원기자인 오모 씨가 문건을 습득하기 이전부터 제이유그룹에 대해 취재를 해왔으며 국정원 문건을 입수해 확인작업을 거친 후 기사화했다고 반박했다.

폴리뉴스가 근거한 국정원 문건은 국정원이 2004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3차례 정도 청와대에 제출한 ‘제이유 리스트’중 하나로 알려지고 있다. 그 가운데 2004년 말에 작성한 것과 지난해 5월 청와대에 보고한 각계 인사 150~200명 이름이 적힌 리스트일 가능성이 높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2004년 말의 보고서는 검찰에 넘겼지만 지난해 5월 보고서는 검증과정에서 실체가 없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 수사기관에 넘겨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보고서의 경우 제이유그룹 자점이 있는 90여 개 지역 관할경찰서 경찰서장과 수사과장 이름 대다수가 올라 있고 다단계업체와 연관짓기 어려운 정치권 인사가 다수 거론된 점 등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졌다는 것. 그래서 일부에서는 제이유그룹이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일부러 흘린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돌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국정원 보고서에 언급된 박영진 정보국장, 서울지검 K차장검사, 부장검사 출신 L변호사, 수도권 치암감 등 제이유 리스트 대상자들의 혐의 내용 일부가 최근 사실로 드러나면서 보고서의 신빙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권영세 의원이 지난 5월 공개한 62명의 경찰, 법조인 등의 명단이 적힌 보고서는 국정원팀이 지난해 말 청와대에 보고한 보고서의 일부이거나 지난해 5월 청와대에 제출된 정ㆍ관계, 법조계 인사 150~200명 명단의 일부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는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제이유 리스트’사건을 봐가며 재판의 속도를 조절한다는 입장이다. 제이유 리스트의 실체, 신빙성 여부가 재판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폴리뉴스 기사의 출처가 권영세 의원이 밝힌 국정원에서 작성한 것에서 비롯됐다면 제이유측의 주장(청구)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또 현재 진행중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결과 폴리뉴스의 기사 내용이 일부라도 사실로 밝혀질 경우 폴리뉴스측에서 제이유측을 상대로 형법상 소송사기(미수)죄로 고소할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제이유 리스트를 둘러싼 양측의 재판 결과는 두 당사자를 넘어 정ㆍ관계 전반에 상반된 바람을 불러올 전망이다.

제이유(JU) 리스트에 관한 국정원 보고문건

박종진 차장 jjpar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