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괴·실종으로부터 어린이 보호하는 방법

잇따른 어린이 실종사건으로 학부모들은 ‘자녀 지키기’에 비상이 걸렸다.

경찰청은 ‘아동 유괴 및 실종예방 가이드’ 1만500부를 전국 초등학교와 유치원, 은행 등에 배포, 어린이들이 밖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즉시 큰 소리로 주변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도록 교육하고, 부모도 자녀의 신체특징이나 동선(動線), 친한 친구 등을 미리 파악해 둘 것을 당부하고 있다.

경찰청이 제시한 납치.유괴 예방법은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말 것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부모 이름을 기억할 것 ▲밖에 나갈 때는 누구와 어디에 가서 언제까지 있을 것인지 알릴 것 등으로 비교적 간단하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자녀가 납치됐을 경우 부모들도 범인의 협박만 믿고 신고하지 않았다가는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며 “납치 즉시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미국어린이유괴예방기구와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업무협정을 체결한 한국생활안전협회는 선진외국의 실종사고예방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선례를 분석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한국생활안전협회 윤선화 공동대표는 “유괴의 표적이 큰 만큼 어린이 혼자 다니지 않도록 하고, 어린이의 소지품에 신상명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길 주변의 위험지역을 미리 인지시킴으로써 위험상황에 대한 판단능력과 위기 대처능력을 키워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밖에 전문가들은 아동실종사고 예방과 관련해 법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찰대 표창원 교수는 “어린이 유괴 사건을 줄이려면 미국과 같이 국가 차원의 유괴방지 시스템을 가동하고, 학교보호구역 확대와 통학길 안전 확보 등 교육 당국의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아이와 가족들의 노력과 함께 국가적인 노력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① 범죄가 쉽게 일어나는 장소에서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도록 가르친다.

② 범인이 사용할 만한 문장들을 미리 알려주고 대처법을 가르친다.

③ 혹시 몸을 붙잡히면 어떻게 도망가는지 알려준다.

④ 낯선 사람이 차에 태워주겠다고 할 때 대처하는 법을 가르친다.

⑤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살려주세요”라는 말이 쉽게 나올 수 있도록 평소에 연습한다.

⑥ 아이 혼자 집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조심한다.

⑦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낯선 사람과 단 둘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⑧ 아이 스스로 ‘위험한 장소’를 구분할 수 있도록 연습한다.

⑨ 아이들이 평소 자주 다니는 길이나 놀이터의 안전성을 체크 한다.

⑩ ‘성적 장난’을 하는 어른도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

자료: 책《범죄로부터 내 아이를 지키는 29가지 방법 - 대교베텔스만》

■ 어린이 실종 48시간 안에 해야 할 일

# 즉시 경찰에 신고한다. 경찰관이 집으로 찾아오기 전까지는 외부인의 출입을 막아야 한다. 아이의 옷, 이불, 소지품, 컴퓨터, 쓰레기통까지 손대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한다. DNA 채 취로 증거가 될 수 있다.

# 아이의 실종·납치와 관련된 정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모든 증거물을 경찰에 제출 한다.

# 아이가 실종·납치 당시 입었던 의복과 갖고 있던 소지품을 상세히 설명한다. 아이의 이름,

생년월일, 신체 특징, 키, 몸무게, 독특한 버릇, 병력(病歷)도 큰 도움이 된다.

# 아이가 최근에 찍은 컬러사진을 미리 찾아둔다. 사진을 추가로 인화해 경찰, 언론, 관련단체 등에 배포한다.

# 아이의 행방을 아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주위 사람, 친척, 친구들의 명단과 전화번호, 주소를 기록한다. 최근 주위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있거나, 가족 구성원에 변동이 있거나, 아이에게 유난히 관심을 많이 보인 사람에 대한 정보도 유용하다.

# 유괴범에게 전화가 올 것에 대비, 전화기 앞에 한 사람을 대기시킨다. 노트나 메모지를 준비해 전화가 걸려온 시각, 통화시간과 내용, 기타 사항을 기록한다. 자료: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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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기자 leonelgar@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