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지서 발송, 분납 및 징수유예도 가능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96만명에게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 고지서를 받은 이들은 30일까지 소득세를 내야 한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다. 이자ㆍ배당ㆍ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에서 제외된다. 중간예납세액은 분납이 가능하다. 세액이 1,000만∼2,000만원인 경우 1,000만원 초과 금액, 세액이 2,000만원 초과일 때는 50% 이하의 금액을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1월 말까지 나누어 낼 수 있다.

6월말까지의 중간예납추계액이 고지된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이달 말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해 신고, 납부하면 된다. 중간예납추계액과 중간예납세액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25일까지 주소지 담당 세무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징수유예와 납기연장 혜택을 준다"고 설명했다.



문미영기자 mymoon@sp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