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단계 축소, 주류 수입업자에 소비자 직판 허용

주류 수입업자가 와인, 맥주, 위스키 등 수입 술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주류 수입업자에 대한 겸업 금지와 소비자 직판 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주세법 시행령과 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들 규정이 폐지되는 것은 1983년 도입 이래 거의 30년 만이다.

도소매상을 거치는 유통단계가 생략됨에 따라 와인 값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법령상 주류 수입업자는 주류 수입업 외에 제조업, 유통업, 판매업 등 다른 영업을 겸할 수 없다. 수입 주류를 도소매업자에 넘기거나 별도 유통법인을 설립해야 했다. 복잡한 유통단계는 결국 소비자 가격을 오르게 한다. 1만3,000원에 수입된 한 와인이 소비자에게 4만2,000원 가량에 팔리는 상황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직접판매 금지는 유통상 투명성 확보라는 기능은 약화된 반면 유통 비용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됐다.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갔던 유통 비용이 절약되며 소비자 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이후에도 주류 판매 면허제도는 유지된다. 주류 수입 업자라도 소비자에게 직접 팔려면 국세청으로부터 별도의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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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미영기자 mymoo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