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 논란 국회 통과 미지수

정부가 7일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고 강남 3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하겠다고 나서자 강남 집 부자를 위한 맞춤형 대책이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양도세 중과 폐지와 투기과열지구 완화가 골자다. 서민이 주택을 마련하도록 돕기보다 다주택자의 주택 거래를 돕는 정책이란 점에서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부자 감세 논란으로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반대 여론이 있어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은 부자당이란 인식을 불편하게 여겨 12ㆍ7 부동산 대책을 놓고 정부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마련된 12ㆍ7 부동산 대책이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살릴지도 확신할 수 없다.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은 지표상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수도권 중심으로 침체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건설투자와 수주 감소 등에 따른 관련업계의 어려움으로 주택공급 기반도 약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도모하는 한편 내년 봄 이사철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이다"고 설명했다. 유럽발 재정 위기로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데다 사회간접자본 내년 예산이 감소해 건설 및 주택 시장 침체가 길어질 가능성이 크니 주택 거래를 활성화해 공급 차질에 따른 전셋값 상승을 막겠다는 뜻이다.

국토해양부는 권 장관이 취임하면서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도록 해야 전ㆍ월세 물량이 늘어난다며 양도세 중과 폐지를 추진해왔다. 현재 주택을 세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양도차익의 60%를,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50%를 세금으로 내고 있지만 12ㆍ7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면 일반세율인 6~35%만 내게 된다.

12ㆍ7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면 약 144만명(2010년 인구 센서스 기준)에 이르는 다주택자가 중과세 대상에서 벗어난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안에 주택정책심의원회를 열어 강남 3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하지만 투기지역은 유지돼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는 유지된다.

또 국토부는 실수요자에게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주택기금이 시행하고 있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이달에 끝날 예정이지만 1조원 한도 내에서 내년까지 연장될 계획이다. 대출 금리도 연 4.7%에서 4.2%로 낮추고 지원 대상을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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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기자 ju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