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값 검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회찬 새로운통합연대 공동대표가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 1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9일 김진환, 안강민 변호사가 노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 판결 가운데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노 대표는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었던 2006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가안전기획부 불법 도청 테이프 사건 당시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걸로 알려진 전ㆍ현직 검사 7인의 이름을 공개했다. 노 대표가 발표한 명단에는 서울지검 2차장과 지검장을 지낸 김진환, 안강민 변호사의 이름도 포함됐다.

김진환, 안강민 변호사는 이른바 X파일에 실명이 나오지 않았는데 노 의원이 추측해 이름을 끼워 넣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확인과 검증 절차 없이 이름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1억원을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노 대표에게 2,000~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에선 노 대표에게 무죄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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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기자 ju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