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5천만원 이하 전세 대상…내년 1,350채 시범실시 뒤 확대

서울시가 전셋값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서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전세 보증금이 1억 5,000만원 이하면 서울시가 보증금의 30%를 세입자에게 6년간 무이자로 융자해준다. 서울시는 세입자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증금이 연 5% 이상 오르면 초과분도 무이자로 융자해줄 계획이다.

서울시는 8일 전세 주택을 대상으로 보증금 30%를 지원하는 주거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시행될 이 제도를 위해 예산 300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보증금을 연 5%까지 올릴 수 있다는 이유로 퍼주기라는 비난도 있다.

서울시는 보증금 30%를 무이자로 융자해주는 대신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주택 소유주가 세입자에게 6년 거주를 보장하면 집수리 비용 1,00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다음달 지원자격을 공고한 뒤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비롯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50% 이하인 가정으로, 서울시는 내년에 1,350채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뒤 전세금 지원 대상을 늘려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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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기자 ju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