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2011.10.3자 사회면에 CTS 기독교TV와 감경철 회장의 CTS 사옥신축이나 후원금 운용과정에 비리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결과 그동안 제보자 등이 제기한 각종 의혹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감경철 회장에 대한 의혹 제기가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고, 오히려 의혹을 제기한 기독교계 일부 인사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감경철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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