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만 입고 자던 여성을 지켜보다 신체 일부를 만진 남성에게 성범죄 혐의를 적용해야 할까? 여자 회장실에 숨어 용변을 보던 여성을 훔쳐보다 적발된 남성에게 성범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강제 추행을 입증하지 못하면 성범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집주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주거 침입 및 상해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슴 등을 만졌지만 성범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 김씨는 지난해 9월 이모(29)씨 집 창문을 통해 무단으로 침입했다. 술에 취했던 김씨는 속옷 하의만 입은 채 잠들어 있던 이씨를 지켜보다 이씨가 잠에서 깨자 손으로 입을 막고 가슴 등을 만졌다.

피고는 “잠든 모습을 보려고 했을 뿐이다”고 주장했고, 1ㆍ2심은 원고가 잠에서 깰 때까지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는 잠에서 깨어난 이씨의 입을 막고 가슴 등을 만졌지만 법원은 몸싸움에서 일어난 과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부분을 만진 것은 강간 또는 강제 추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제압하려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엔 초등학교 교사(29)가 수원시에 있는 한 아파트 상가 여자 화장실에 숨어서 용변을 보던 여성들을 훔쳐보고 오줌을 누는 소리를 듣다가 적발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성범죄가 아닌 주거침입죄라는 판결을 받았다.

성범죄는 흔히 둘만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다.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입증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 여성의 신체를 훔쳐보는 행위가 성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화장실 훔쳐보기 등이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이상준기자 ju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