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꼼꼼히 했더니 세금을 돌려받았다."

"연말정산을 대충 했는데 결국 세금을 더 냈다."

1,500만 봉급생활 근로자에게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왔다. 연말정산을 통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월급에 버금가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말정산에 소홀하면 세금을 더 낼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자. 연말정산을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혜택도 커진다.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근로자가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계산해 자신이 부담할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에 따라 과납분은 돌려주고 부족분은 징수한다.

근로자는 15~27일까지 소득공제를 증명할 자료를 수집해 2월 6일까지 소득공제신고서와 각종 증명서를 회사에 내야 한다. 회사는 2월 20일까지 서류를 검토하고 2월 말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다. 영수증에 오류가 있으면 회사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

뭘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렇다면 일단 국세청이 마련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yesone.go.kr)를 이용하라. 간소화 서비스를 사용하면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자료도 조회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용 서류를 인터넷에서 발급한다. 민원24(minwon.go.kr)를 이용하면 주민등록표등본,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집에서 무료로 인쇄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민원24 서비스와 유사한 홈페이지를 이용한 피해 신고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06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 동의 신청을 해두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과거에 빠트린 공제를 찾아 소급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맞벌이 부부는 어떡해?

맞벌이 부부는 고액연봉자에게 기본 공제를 몰아줘라.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 세율 구조다. 그러므로 맞벌이 부부가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으면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보다 총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다.

국세청은 "맞벌이 부부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할 경우 피보험자를 부부 공동으로 하면 연말정산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본인이 보험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이면 보험료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이면 계약자인 본인이 보험료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의료비는 총급여에서 3% 이상일 때만 적용된다. 따라서 누가 공제를 받아야 공제액이 큰지를 따져보고 유리한 사람이 의료비를 지출하고 공제를 받아야 한다.

세금 우대 상품이 뭐야?

부양가족 가운데 60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다면 비과세 생계형 저축을 활용하라. 일반 정기예금은 소득세와 주민세로 15.4%를 떼지만 비과세 생계형 저축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세금을 떼지 않는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0년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졌다. 그러나 2009년 이전 가입자 가운데 총급여가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해당연도 납입액 가운데 40%(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taxsave.go.kr)에서 주택 월세 지급내용을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자원봉사도 기부?

자원봉사도 기부금(봉사일수×5만원) 공제 대상이다. 봉사일은 하루 8시간을 기준(봉사시간÷8)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20시간을 자원봉사했다면 봉사일은 3일이다.

올해부터 기부금 공제 범위는 자녀뿐 아니라 부모와 형제자매로 넓어졌다. 지정 기부금 한도는 소득의 20%에서 30%로 늘었다. 만약 기부금이 한도를 초과했다면 최대 5년까지 이월해서 공제가 가능하므로 내년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아야 한다.

거짓 공제는 손해?

가짜 기부금으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근로자도 종종 눈에 띈다. 한 근로자는 지난해 특정 기부단체에 3만원을 주고 300만원짜리 영수증을 받아 세금을 72만원 가량 돌려받았다. 그러나 국세청 과다공제 점검에서 적발돼 세금 72만원에 가산금 32만원을 더해 104만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최근 3년 동안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사용한 근로자 5만 1,000명을 적발했다. 이들로부터 징수한 세금은 약 307억원이었고, 가짜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는 고발을 당했다. 국세청은 올해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가짜 기부금을 가려낼 계획이다.

얼마나 돌려받을까?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 있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돈을 계산할 수 있다.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하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 없이 126)에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 또다른 남자와도… '방송인 A양 동영상'의 모든 것
▶ 앗! 정말?… 몰랐던 '선수'남녀의 연애비법 엿보기
▶ 불륜·헐뜯기 행각도… 스타들의 이혼결별 속사정
▶ 아니! 이런 짓도… 아나운서·MC 비화 엿보기
▶ MB와 측근들 줄줄이 비리 의혹… 이제 시작일 뿐?
▶ 폭력에 멍든 학교, 이정도라니… 참혹한 실상들



이상준기자 ju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