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모님 신용카드

=배우자와 직계존속ㆍ비속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2 대학원 수업료

=본인에 한해서 전액 공제, 장학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제외

=안경 구입비는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 이내 공제

3 나이를 따지지 않는 소득공제

=의료비ㆍ교육비ㆍ신용카드 공제는 나이에 관계 없음

=의료비는 소득요건에도 포함되지 않음

4 연간소득금액

=연소득은 총급여와 다름, 비과세ㆍ분리과세소득 제외

=근로소득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공제 대상

5 장애인 소득공제 혜택

=나이와 상관 없이 150만원 공제

=장애인은 200만원 추가 공제

6 중도 퇴사자

=퇴직시 소득공제 누락했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통해 공제

7 기부금ㆍ연금저축

=근로제공기간 외 지출분도 공제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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