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을 비롯한 외신은 18일(현지시간) “지난 해 브랜드 마케팅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한 스피어스가 해당회사의 요구대로 1,000만 달러(약 112억 원)의 손해배상을 해주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지난 2011년 4월 브랜드센스파트너스LLC는 스피어스와 아버지 제이미 스피어스가 향수 사업을 함께 하기로 계약했지만 약속을 어겼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당시 브랜드센스LLC 측은 스피어스가 화장품 업체인 엘리자베스 아덴과 향수 모델 계약을 맺도록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스피어스의 아버지가 브랜드센스LLC를 따돌리고 비밀리에 엘리자베스 아덴과 직접 거래를 했다는 주장이다.

논란이 일고 있는 향수는 엘리자베스 아덴 사의 ‘레디언스(Radiance)’란 제품이다. 스피어스는 브랜드센스파트너스LLC의 요구대로 수익금의 35%인 1,000만 달러와 그 동안 발생한 이자 등을 지불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한국



김인엽기자 klimt@sp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