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증 사전 설명 없었을 땐 위자료 청구 가능

[생활법률 Q&A] 안면신경 수술 후 청력 잃었다면
후유증 사전 설명 없었을 땐 위자료 청구 가능

[질문] 제 남동생은 오른쪽 안면근육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경련이 일어나는 증상으로 금년 5월에 안면신경 미세감압술을 시행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후 안면의 근육 경련 증상은 나아졌으나 오른쪽 귀가 들리지 않으면서 뭔가 바싹거리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청력을 잃었습니다. 저희는 의사가 수술할 때 안면 신경을 누르고 있던 혈관 조작을 하면서 실수로 안면 신경에 인접해 있던 청신경을 손상시켰고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떠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40대 이상의 남자들은 가끔 안면 근육이 떨리는 현상을 경험합니다. 술을 진탕 먹었다든가 과로한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사건 환자는 30대였는데도 안면 근육이 떨리는 증세를 보이는 특징을 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면이 떨리는 현상에 민감한 편입니다. 자고로 중풍 맞기 전의 증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동생분이 뇌 MRI 검사상 다른 뇌질환이 관찰되지 않았다면 뇌혈관 변성에 의한 신경 압박이 안면 경련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혈관 감압술은 좁은 시야로 수술하고 주위에 중요 기관이 많아서 심각한 합병증이 일어 날 수도 있는 수술입니다. 그러나 발생 빈도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미세혈관 감압술의 합병증으로는 안면 신경 마비, 청력 장애, 혈관 파열로 인한 출혈, 미세 혈관 파열로 인한 뇌신경 손상, 기타 세균 감염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합병증은 청력 장애입니다. 일반적으로 삼차 신경통에 대한 미세혈관 감압술의 경우 완전 청력 손실 발생률은 1 내지 4%, 부분 청력 손실은 20%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얼굴 한쪽의 안면 경련에 대한 미세 혈관 감압술의 경우에는 삼차신경보다 안면신경이 청신경과 근접해 있어 청력 손실 발생률이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술 부위의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숙련된 의사가 시술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술 중 불필요하거나 무리하게 뇌를 끌어당기지 않아야 하는데, 그럴 경우 시간을 최소화하며, 생체신호의 변화와 안면근육의 변화 등에 대한 감시를 하여야 합니다. 또 가능한 경우에는 뇌간(줄기) 청력 전달 경로를 검사합니다. 하지만 뇌간 청력 전달 경로를 검사한다고 해서 청력 장애가 방지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검사 장치를 설치하고 검사하는 데 인력이 동원되고, 수술 시간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미세 혈관 감압술을 실시하면서 뇌간 청력 전달 경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환자의 청력 장애를 방지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의사의 과실을 찾기 힘든 사건입니다. 하지만 만일 의사가 환자한테 청력 장애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설명 의무’를 다 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예전에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였습니다. 모든 것이 의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때가 있었습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나 의사의 설명 의무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환자의 권리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의료 소송 분야에서 환자에 의한 동의의 원칙과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 의무라는 것이 환자의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대두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동생분은 청력 상실로 인한 전 손해를 배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신적 피해 배상인 위자료에 한해서는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강 02)556-3100

입력시간 : 2004-07-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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