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소재파악 안될 땐제도 이용

[생활법률 Q&A] 알토란 내 돈, 빌려간 뒤 잠적
채무자 소재파악 안될 땐<공시송달>제도 이용

[질문] 서울 송파구에 사는 박모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이모씨의 부탁으로 1,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씨는 돈을 빌려간 후 핸드폰도 받지 않고 갚을 날이 되어 집을 찾아갔더니 이미 이사를 간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답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채무자가 본의가 아니더라도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또는 이행하지 않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례의 경우 민사상 채무를 받아내는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시송달 2주후 효력 발생

일반적인 민사소송 진행순서는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소장부본(訴狀副本)을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채무자는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으로 원고승소판결), 그 후 6개월한도의 변론(법정 진술) 준비절차에 회부하고, 변론기일을 통해 변론 및 증거조사 후 판결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에게 직접 전해주는 교부송달이 원칙이나 질문의 경우와 같이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어려워 송달자체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판자체의 진행이 어렵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예상하여 민사소송법은 공시송달(公示送達)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 게시, 관보ㆍ공보ㆍ신문게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방법을 말합니다.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송달받을 사람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공시송달 신청을 하면 재판장의 명령으로 공시송달을 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의 경우 송달을 받을 사람이 송달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안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실무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신청시에는 반드시 소명자료(전주소 읍면동장의 비거주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공시송달이 있게 되면 게시 후 2주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일반적인 재판이 진행되게 되며 채권자는 채권의 소멸시효중단, 연20%의 지연이자 발생, 법률상 기간의 준수효과를 가지게 되어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한편 공시송달과 구별해야 할 송달방법 중에 우편송달이 있습니다. 우편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송달장소가 폐문되어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모두 부재중인때 또는 도피로 송달을 기피하는 경우에 가능한 송달방법으로 다른 송달과 달리 등기우편 발송시에 송달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유리한 송달방법입니다. 예컨데 수취인이 장기여행중인 경우 우편송달이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대법원판례 1969.2.19. 선고 68마1721)

질문의 경우 이모씨가 이사를 갔지만, 실제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다른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실 등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송달장소가 확실하고 이모씨가 도망다니는 등 송달을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라면 우편송달도 가능합니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다30025)

하지만 이모씨가 연락도 받지 않고 이사를 가는 등 행방을 알기 어려운 경우라면 위의 공시송달의 방법을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모씨의 행방을 전혀 모르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한 민사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채권의 회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민종합법률사무소 02)585 - 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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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04-07-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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