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확보 위해 ‘의료기록 열람권’ 활용

[생활법률 Q&A] 수술 뒤 뱃속에 수술용 호스
진료기록 확보 위해 ‘의료기록 열람권’ 활용

[질문] 어머니가 1년 전에 물혹 제거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계속 통증에 시달려서 여러 차례 병원측에 따금거림을 호소했는데 그때마다 병원측은 별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결국, 다른 병원에서 X-ray 촬영을 한 결과 뱃속에 13cm 길이의 수술용 호스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료사고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병원측에 진료기록 복사를 요구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료기록을 확보할 수 있나요.

[답변] 환자측은 의료사고라고 하고, 병원 측에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팽팽하게 맞서는 것이 일반적인데, 바로 이때 진료기록 복사를 놓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럴 경우 법률상 환자측에 보장된 ‘의료기록열람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비밀준수보다 직계가족 알 권리가 우선

의사는 의료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대한 진료과정에서 알게 된 한 타인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진료기록을 제3자에게 열람, 복사 등을 통해 유출시켜서도 안 됩니다. 이 같은 의사의 ‘비밀준수의무’를 근거로 의료기록에 대한 접근권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환자 이외의 다른 사람의 의료기록 열람권과 의사의 환자에 대한 비밀준수의무가 서로 대립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의료법은 2000년 1월 12일 개정을 통하여 제20조의 비밀준수의무의 단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조항은 의사는 비밀준수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속(直系尊屬, 조상으로부터 자기에 이르기까지 이어 내려온 혈족. 부모ㆍ조부모ㆍ증조부모 등)과 직계비속(直系卑屬, 자기로부터 아래로 이어 내려가는 혈족. 자녀ㆍ손자ㆍ증손 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하여 ‘기록열람권’을 우선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래 소송절차 등에서 법관의 제출명령 등에 의해서만 볼 수 있었던 의료기록을 환자들이 그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나 알권리의 일환으로 열람이나 사본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래 환자들이 진료기록 등을 확보하지 못하여 소송상 입증 곤란을 겪었던 것이 많이 해소되게 된 것입니다.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획기적인 입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환자측이 진료기록 복사를 요구했을 때 병원측은 진료기록 복사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한 가지 첨가해서 알아두셔야 할 것은 진료기록 복사를 요구할 땐 진정한 유가족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면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측이 복사해 준 진료기록 일체에 원본과 동일한 복사본이라는 증명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진료기록 매 페이지마다 간인(연결하여 도장을 찍는 행위)까지 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입력시간 : 2004-07-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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