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망인이 합의서 위조로 소유권 이전 등기, 비율 만큼 되찾을 수 있어
[생활법률 Q&A] 전처 자녀들 "아버지 유산 돌려주세요" 미망인이 합의서 위조로 소유권 이전 등기, 비율 만큼 되찾을 수 있어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일반적으로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은 유언에 의해 처리되거나(유언상속: 민법 제1078조, 제1074조 참조)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에 의해 처리될 수 있습니다(분할상속: 민법 제1012조 내지 제1018조 참조). 유언이나 협의에 의한 분할이 없는 경우에는 비로소 법률규정에 의해 상속인이 그의 상속분에 따라 유산을 상속하게 됩니다(법정상속 : 민법 제1000조, 제1009조 참조) 따라서 사망자가 유언에 의한 증여(유증, 민법 제1078조ㆍ1074조 등)가 없고, 또한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제1012조)에만 공동상속인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의 회복 사례의 경우 유산인 가옥에 대한 제1순위 공동상속인은 미망인과 자식들이며(민법 제1000조 제1항 1호 및 제1003조 제1항)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미망인은 3/11, 자식들은 각 2/11씩 균등합니다.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한 사람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결함이 있다면 그 분할은 무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망인이 자식들(다른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없이 위조로 작성한 분할협의서는 무효이며, 이러한 무효인 분할협의서를 기초로 한 미망인의 소유권상속등기나 이를 매수한 서울사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인 것입니다. 특히 1991년 개정된 가족법에서는 미망인은 속칭 계모이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도 미성년 자식들에 대하여는 권리자(친권자)가 될 수 없으므로(구 민법 제912조 삭제), 대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설사 친권자로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들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하는 행위는 이해관계가 어긋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제921조 참조),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서 한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는 무효인 것입니다.(대법 87. 3. 10. 판결, 85므 80) 따라서 서울사람을 상대로 유산인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없애달라는(말소) 취지의 청구를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부적법하게 이루어진 등기 중 자식들의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등기는 그 원인이 불충분한 무효인 등기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어서, 자식들은 미망인에 대하여 자신들의 상속분 비율인 각 2/11분씩 합계 8/11에 해당하는 지분권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청구는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그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지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제999조) 입력시간 : 2004-08-11 13:47
|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