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로서의 권리의무 유지, 다른 자녀와 동일한 상속권

[생활법률 Q&A] 양자로 간 차남, 친부 재산 상속은?
친자로서의 권리의무 유지, 다른 자녀와 동일한 상속권

[ 질문 ] 요즘 우리는 TV 드라마 홍수 속에 살고 있다. 그 중에서 입양을 둘러싼 갈등구조의 드라마 「매직」「아일랜드」 등이 있었는데 입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상담을 한 적이 있다

아들 형제, 딸 하나를 둔 A 씨는 친형이 아들이 없어 걱정하는 것을 보고, 처 B와 상의하여 형의 희망대로 자신의 차남을 친형의 양자로 들여보냈다. 그 후 A가 사망하게 되었는데, 이때 친형의 양자로 간 차남은 A의 아들, 딸과 더불어 A의 유산을 상속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양자로 간 차남은 A의 유산을 받을 수 있다.

1. 입양의 효과 - 양자와 생부모의 신분관계

현대 양자법의 동향을 ‘입양의 효과’ 면에서 보면 이른바 불완전 양자에서 완전 양자에로 변하고 있다. 완전 양자란 입양 후에는 생가의 부모 및 그 혈족과의 법률적 관계를 존속시키지 않고 이를 단절시키며, 동시에 파양(罷養, 양친자 관계를 끊음)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양자제도는 아직 불완전 양자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타인의 양자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생가의 부모와 친자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 현행 민법은 친자의 혈연관계가 있는 이상, 친자의 연고는 절대로 단절되지 않는다. 친자가 아니라는 신고의 방법은 없는 것이다.

상속관계에 있어서는 상속인의 결격사유 제도가 있어서(제1004조), 상속인이 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있지만, 그와 같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다른 곳에 양자로 갔더라도 자(子)로서의 권리 의무를 상실하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타인의 양자가 된 자(子)도 자(子)인 이상 생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양자로 들어가지 아니한 다른 자녀와 동일한 상속권을 갖는다.

2. 친생자와 양자의 상속권

상속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상속되는 재산이나 권리의 전 소유자)의 직계비속(자기로부터 아래로 이어 내려가는 혈족)이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되며, 직계 비속이 여러 명일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 비속인 아들, 딸이 선 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그들은 공동상속인이 된다(제1000조) 여기서 말하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인 자녀에 관하여는 친생자나 양자는 동일하게 다루어진다. 왜냐하면 양자는 입양신고 한 날로부터(제878조),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제722조 제1항).

바꿔 말하면, 애당초 양자라는 것은 타인의 자녀를 친생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자녀로 취급하는 것으로서, 실제로는 친자의 혈연은 없더라도 혈연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것이므로 상속관계에 있어서도 양자는 친생자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이다. 따라서 양자는 양부모가 사망하면 그 유산에 대하여 친생자와 마찬가지로 상속권이 있고 또한 친생자와 상속하는 몫도 똑 같은 것이다. (제1009조 제1항)

* 처 : 1.5 - 3/9,
* 장남 : 1.0 - 2/9,
* 장녀 : 1.0 - 2/9,
* 차남(타가 입양) : 1.0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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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율의 합계 : 9/9
3. 상속분의 산정

양자는 친부모가 사망하면 친생자와 똑같이 상속권이 있고, 자(子)의 상속분은 친생자와 양자는 전혀 구별되지 않고 동일하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에게 처와 세 자녀(그 중 1명은 양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분은 다음과 같다.

법률사무소 청운 02) 595 - 9491

입력시간 : 2004-09-0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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