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주의 의무위반, 가해자·병원 연대 배상책임

[생활법률 Q&A] 교통사고 후유장애,배상은 누구에게?
의사 주의 의무위반, 가해자·병원 연대 배상책임

[ 질문 ]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타고 가다 승용차가 전복하는 바람에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상완골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 후송되어 관혈적정복(골절 부위를 맞추는)수술을 받은 다음 다시 서울 소재 병원으로 옮겨 물리치료, 투약 등의 보전적 치료를 받았는데, 이 때까지 요골신경손상의 증세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기간에 정복수술을 받은 팔이 아물어 붙지 않아서 다시 대학병원으로 옮겨 관혈적정복수술 및 골이식술을 받았습니다. 이 때 비로소 요골신경손상의 증세가 나타났는데, 손해배상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답변 ]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율은 세계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병원에 후송 또는 입원하던 중에, 혹은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의 주의의무위반으로 환자의 상태가 악화돼 후유장애가 남게 되거나 사망에까지 이른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손해배상 책임은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할까요?


- 여러사람이 책임 조율

먼저 대법원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치료를 하던 의사의 과실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으로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고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연대하여 그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1988. 4. 12. 선고, 87다카2951판결)”고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률 전문가가 아니면 무슨 소린지 통 알 수가 없지요. 이렇습니다.

우리 민법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주의의무 위반 즉,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부분에 대하여만 행위자는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책임 범위를 한정짓기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민법은 제760조(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여러 사람의 행위가 직접, 혹은 간접으로 서로 관련되면서 공동으로 원인을 제공했다면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서도 여러 사람의 책임으로 조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법 조문에서 ‘연대하여’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학설이 엇갈리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설은 부진정연대채무설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여러 명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각각 독립해서 전부를 급부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명이 채무를 이행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가 채무자의 한 사람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그것이 채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닌 한 상대적 효력이 있을 뿐이어서 연대채무보다는 부진정연대채무가 채권담보, 즉 채무자 보호에 유리하다는 점을 학자들은 그 근거로 들고 있는데 대법원 또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의 경우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통사고 가해자와 병원측은 피해자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교통사고 가해자와 병원측 어느 누구를 선택 또는 모두를 상대방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내의 추락사와 같이 행위의 발생이 명백하게 시간 및 장소에서 거리가 있고, 결과발생에서도 양 행위가 결합하여 단일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고 각 행위의 결과 발생을 구별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기 어렵다고 한 판례도 있지만 의뢰인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입력시간 : 2004-09-1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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