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제도·가맹금 반환제도 등 보호규정 활용할 것

[생활법률 Q&A] 프랜차이즈 사업, 분쟁 구제절차는?
정보공개서 제도·가맹금 반환제도 등 보호규정 활용할 것

[ 질문 ] 퇴직을 앞두고 있는 50대 가장입니다. 경기가 워낙 안 좋아 다른 사업은 엄두도 못내고 있던 차에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들과 음식점 체인점을 갔다가 그곳 사장으로부터 프랜차이즈 사업 권유를 받았습니다. 걱정이 앞서는데 가맹점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 및 분쟁 발생시 구제절차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 답변 ] 경기침체 중에도 프랜차이즈 외식산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가맹본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 가맹점 사업자들의 피해 역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2년 5월1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 법률에는 질문자와 같이 가맹점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보호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정보공개서 제도’(제7조)가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금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5일 전 또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날부터 5일 전에 가맹본부의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 계약의 해제ㆍ해지ㆍ갱신 등을 책자로 편철한 문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자기와 거래하는 가맹점사업자의 과거 수익상황이나 장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가맹본부의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자료 제시 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만 합니다.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맹금 반환제도’(제10조)도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나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 그로 인해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된 경우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등에는 가맹금 반환요구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상품이나 용역, 영업활동 등에서 가맹사업자를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불공정거래행위’(제12조)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도 가맹본부에게 일정한 제한이 따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만료된 날로부터 90일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제13조)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을 해지하는 날로부터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계약해지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그 시정을 요구한 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14조)

가맹본부와 분쟁 발생시에는 법원에 계약사항 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의 소 또는 가맹본부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맹점사업자는 소 제기 전에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내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참고로 가맹사업 가맹상담사제도가 올해부터 시행 중이며 사업성 검토, 교육,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작성ㆍ수정, 가맹점 피해예방을 위한 상담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시행 초기라 활성화되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지만 가맹점 사업의 경우도 사업의 수익성에 관한 전망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법률적 검토가 우선되어야 후에 낭패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입력시간 : 2004-09-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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