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의 부실한 약관 설명에 원인, 책임은 보험사에

[생활법률 Q&A] 엉터리 보험가입, 엉터리 보험해지?
보험모집인의 부실한 약관 설명에 원인, 책임은 보험사에

[ 질문 ] 갑(甲)은 보험가입 전인 1996년 4월경 자궁근종 수술을 받았는데 이후 위염 진단을 받아 1999년 12월까지 수십 차례 통원하면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다.

보험가입 시 모집인이 질문표를 작성하면서 아픈데 없냐고 물어 자궁근종과 위염치료 사실을 알렸으나 모집인이 입원이나 수술만 아니면 괜찮다면서 청약서에 자궁근종 치료사실은 기재하였으나 위염 관련 치료 사실은 기재하지 않았고, 자필 서명란에는 생질녀가 대신 자필서명 했다.

갑은 1999년12월7일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2001년7월20일 위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2001년 9월 13일 계약 전 알릴 의무위반으로 계약해지를 당했다.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는 정당한가?

[ 답변 ] 보험법에 의하면 보험자(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중요한 내용을 잘 고지하여 보험계약자가 들고자 하는 보험의 내용을 알게 해야 할 보험약관의 교부ㆍ명시의무가 있고, 보험계약자에게는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사실 그대로 알려 그 보험상품의 특성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할 고지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실제 보험현실에서, 보험자의 설명의무와 보험계약자의 명시의무의 이행은 대부분 보험자가 보험계약 청약서에 미리 고지할 사항을 열거해 질문란을 둔 일종의 질문표상의‘예’‘아니오’해당 답변란에 체크를 하고 서명 날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법은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 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각 보험약관에도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보험청약 시 질문표에 한 답변이 보험계약을 유지하느냐 마느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질문표에 부실하거나 거짓된 답변을 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일정기간 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후에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도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건은 결국 위와 같은 보험자의 설명의무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여부와 관련된 사건이다. 본건은 보험모집인이 단순히 아픈데 없냐고만 물으면서 갑이 직접 청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보험모집인이 대신 작성하였고, 갑이 위염 사실을 고지했으나 보험모집인이 기입하지 않았으므로 보험자가 갑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제대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 갑 역시 자신의 병력을 보험모집인에게 알렸을 뿐 질문표의 기입을 통하여 보험회사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보험사에 부실한 고지만 한 것으로 평가돼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

보험계약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모두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대법원은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돼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1996.4.12. 선고, 96다4893판결)”고 하여 보험계약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 보험자인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는 부당하므로 보험은 그대로 유지되고 보험자는 갑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 법무법인 한강 02) 556 - 3100

입력시간 : 2004-10-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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