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아닐 경우 피해자와 합의 땐 벌점·범칙금의 처벌 안해

[생활법률 Q&A] 교통사고로 형사처벌되는 경우는?
사망사고 아닐 경우 피해자와 합의 땐 벌점·범칙금의 처벌 안해

[ 질문 ]이제 막 운전을 시작한 초보 운전자입니다.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어떤 사유에 해당되면 무조건 구속되고 형사 처벌된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항상 조심을 하여야겠지만, 만일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운전자는 어느 정도의 형벌을 받게 되는지, 혹 합의를 하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요.

[ 답변 ] 실무를 하다 보면 교통사고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 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4조에 의하여 교통 사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통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합의금은 대체적으로 1주 진단에 50만원정도로 보면 됩니다(물론 치료비는 별도입니다). 또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상 사고이면 피해자 진단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보험 처리로 끝나고 형사 처벌도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형사 처벌은 없지만 안전 운전 불이행에 대하여 벌점 10점, 피해지 진단 3주이상일 때 벌점 15점 등 25점의 벌점과 3~6만원의 범칙금은 내야 합니다.

반면에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모든 손해를 배상해 주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뺑소니, 그리고 교통사고특례법상의 10개 예외항목에 해당되는 경우에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특례법상 10개 예외 항목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철도)건널목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보도 설치된 도로의 보도 침범 또는 보도 횡단 방법 위반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등입니다.

사망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큰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망의 경우 형사합의금은 일반적으로 3,000만원에서 5,000만원정도이지만 사고유형이나 당사자들의 과실정도, 사고이후 가해자의 태도, 피해자의 직업이나 재산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뺑소니의 경우, 피해자 진단이 4주 이상이거나 위 특례법상 10개 예외 항목에 적용되고 피해자 진단이 8주이상(단 음주운전이면 6주)이면 구속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종합보험의 보상과 별도로 피해자와 형사 합의가 필요하며 합의가 안 되는 경우는 공탁을 해야 구속을 면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교통사고시 구속 대상이 아닐 때에는 대체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며(진단 1주당 30만원정도), 사망 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벌금 500~1000만원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뺑소니의 경우는 법정형이 1년이상의 징역이나 500~3000만원의 벌금형입니다. 뺑소니 부상의 경우, 피해자 진단이 3주 이하이고 형사 합의가 되거나 공탁을 하면 벌금 500~700만원에서 끝나지만 피해자가 사망하면 최소 2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뺑소니가 아닌 경우에 피해자가 사망하면,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되어 있거나 충분한 금액을 공탁하면 집행 유예의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죄질이 안 좋고 합의가 안 되면 금고 1~2년의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구속된 경우에도 벌금 300~2,000만원이 가능하고 다만 가해자에게 과실이 없음이 증명되면 무혐의 처분이 나오기도 합니다.

위와 같이 피해자 사망, 뺑소니, 10개 예외 항목의 경우는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관대한 판결이나 불기소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변호사 선임보다도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절한 합의금은 10개 예외항목으로 부상당한 경우에 피해자 진단 1주에 50만원정도가 보통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검찰에서는 진단 1주당 50~70만원을 공탁하면 합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검사의 기소전에 위 상당의 금액을 공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입력시간 : 2004-11-0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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