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간의 입양 합의 있으면 승계호주의 경우도 가능

[생활법률 Q&A] 장남을 다른집에 입양시키려 하는데
당사자간의 입양 합의 있으면 승계호주의 경우도 가능

[ 질문 ]A씨는 한 집안의 호주이고 그에게는 직계혈족인 장남 B가 있다. 장남인 B가 다른 집에 입양될 수 있는지.

[ 답변 ]가능하다. 단 법규상 입양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입양의 의미

입양(入養)이라 함은 (양)부모와 혈연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 혼인중의 자(子)와 동일한 신분관계를 창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행위이다. 즉, 양부가 되려는 자와 양자가 되려는 자 사이에 친생자관계와 동일한 신분관계를 설정할 목적으로 체결하는 신분상의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입양행위로 양친과 양자 사이에는 법정친자관계가 발생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효과에 따라서 양자의 배우자나 직계(直系)혈족도 양가와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한 법정친족의 관계가 발행한다. 입양신고는 창설적 신고이다.

양자제도는 결국 법정친생자관계의 설정인데 그러한 제도는 시대와 사회의 변천에 따라서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현행법상 양자제도는 민법에 의한 양자제도(민법 제866조, 제897조)와 특별법인 입양특례법에 의한 양자제도가 있다. 민법 개정(90.1.13.) 전에는 유언양자, 사후양자, 서양자제도가 있었으나 민법의 개정으로 이러한 제도는 모두 폐지되었다.

2. 입양의 요건

당사자간에 입양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양친은 성년자이어야 하며, 15세 미만의 양자는 법정대리인(또는 후견인)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기혼자는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하며, 양자는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니어야 한다.

3. 입양특례법에 의한 요건

1997.2.1.부터 시행된 입양특례법은 주로 양자본위의 입양의 특수성을 살렸다.

우선, 양자의 요건은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리시설과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시설에 있는 18세 미만의 자로서 특별시장 또는 도시사가 부양 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보호를 의뢰한 자, 부모나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호의뢰 한 자, 기타 부양의무자가 알려지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양친될 자의 자격은 양친될 자의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자격이 있어야 하고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하며 양자를 천업, 고역 기타 인권유린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교육과 양육을 할 수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한 자이어야 한다.

4. 입양의 효과

양자는 원칙적으로 양가에 입적한다. 입양한 경우에도 종전 본가와의 친족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는 불변) 입양으로 양부모와 사이에 법정혈족인 친자관계가 발생한다.

5. 입양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만 살펴보기로 한다.

가. 숙부가 사망하고 숙모만 있는 경우의 입양절차는?

현행법상 사망한 숙부의 사후(死後)양자로 입양될 수는 없으나 입양의 요건(부모의 동의 등)을 구비하여 숙모의 양자로 될 수는 있다.

나. 이성양자가 가능한가?

승계여호주는 사망한 남편과 동성동본인 당질(남편의 종형제의 아들)을 이성양자로 입양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승계여호주가 사망하면 위 양자는 호주승계를 할 수 있다.

다. 개정민법 시행(1991.1.1) 후에도 사후양자의 입양신고를 할 수 있는가?

민법의 개정으로 1991.1.1. 부터는 사후양자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1990.12.31. 까지 법원의 허가 및 입양신고를 마치지 못하였다면 1991.1.1. 이후에 사후양자를 입양하는 방법은 없다.

라. 승계호주인 경우도 입양이 가능한지 여부는?

일가(一家)창립 또는 분가호주가 아닌 승계호주의 경우에도 입양특례법에 의하여 입양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입양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하여 자신의 가(家)를 폐가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청운 02) 595 - 9491

입력시간 : 2004-11-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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