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채무자 소재지법원에 재산명시 요구 신청 할 수 있어

[생활법률 Q&A]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나요?
채권자는 채무자 소재지법원에 재산명시 요구 신청 할 수 있어

[ 질문 ] : 저는 돈을 빌려 주고 변제기에 채무 변제가 없어 채무자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알지 못하여 강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채무자의 재산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요.

[ 답변 ] : 이 경우는 금전 채권(대여금, 손해 배상금, 공사 대금 등 채무자에게 금전 지급 의무가 있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고도 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알지 못하여 강제 집행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무 이행 청구에 대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제 3자 명의로 변경하여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위하여 민사집행법에서는 ‘재산 명시 제도’와 ‘재산 조회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재산명시제도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확정된 판결문 등)에 기초하여 강제 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주소지, 거소지, 마지막 주소지) 소재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 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법원은 재산 명시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 채무자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을 하고 재산 명시 기일을 지정하여 채무자를 출석하게 하여 재산 조사를 하게 됩니다(같은 법 제62조, 제64조). 채무자가 제출하는 재산 목록에는 ①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② 재산 명시 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有償讓渡) ③ 재산 명시 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배우자, 직계 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 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과 형제 자매를 상대로 한 부동산 외의 재산의 유상 양도 ④ 재산 명시 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 무상 처분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64조 제2항). 재산 목록 작성 내용에 관한 세부적으로 규정한 대법원 규칙에 의하면 채무자의 부동산, 채권 등 모든 재산 내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채무자가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감치 명령을 하고, 또한 채무자가 허위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같은 법 제68조).

2. 재산조회제도

재산 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재산 명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재산 명시 절차를 통하여서도 제출된 재산 목록의 재산만으로 집행 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재산 명시 절차를 실시한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 및 신용 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 기관 및 금융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하고 그 결과를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74조).

위와 같은 재산 명시 및 재산 조회를 통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확인되면 그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나 만일 채무자가 허위 또는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채무자 재산을 양도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3자를 상대로 한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 명의를 채무자에게 이전시킨 후에야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서전 합동법률사무소 : 02) 596-8456

입력시간 : 2004-12-01 16:50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