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물 허술한 괄리책임 지자체에, 관리상 하자 책임져야

[생활법률 Q&A] 파도에 휩쓸려 사망, 손해배상 청구는?
안전시설물 허술한 괄리책임 지자체에, 관리상 하자 책임져야

[ 질문 ] 저의 아들은 모 의과 대학교 의예과 2학년을 우수한 성적으로 다니던 중 공휴일을 이용하여 친구들 여러 명과 함께 울릉도에 놀러 갔다가, 다음날 육지로 나오기 위하여 여객선의 승선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울릉도 도동 1리 우측에 소재한 해안 산책로로 바다 구경을 하면서 산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산책로 입구로부터 약 1.3km 정도된 지점에 이르자 갑자기 파도가 산책로 위로 솟아 오르며 산책중인 저의 아들의 가슴 부위까지 덮치자 저의 아들은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 충격에 의하여 넘어지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난간 등 안전 시설물을 잡으려 하였으나, 울릉군이 설치하여 놓은 난간(스테인레스 파이프 기둥) 등의 안전 시설물이 훼손되고 없어서 그대로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함께 산책을 하던 동료 학생들이 긴급히 119에 구조 요청을 함과 동시에 구조를 실시하였으나 그만 익사에 의한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에 울릉군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 답변 ] 울릉군을 피고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도로ㆍ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여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근거해 관리하고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되며, 같은 조항 제 1항의 ‘설치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제공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 17381판결 참조)에 있으면 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위 판례에 의하면 울릉군이 위 해안 산책로에 설치한 안전 시설물인 스테인레스 파이프 기둥 등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 1항 소정의 ‘기타 공공의 영조물’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영조물의 설치ㆍ관리 하자 여부는 영조물의 구조, 본래의 용법, 장소적 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24201 판결 참조)하여야 하므로 울릉군이 부식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어진 이건 스테인레스 파이프 등을 그대로 방치한 것은 영조물의 안전을 위한 용법, 해안가라는 장소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손해 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의예과 2년에 재학중 사망에 이른 경우 비록 의과 대학 본과 1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입학 후의 학업 성적이 우수하여 장학금까지 받았다 할지라도 장래 의사로서의 수입을 예상하여 산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1991. 7. 23. 91 다 16129 판결참조)이므로, 사망자의 경우는 비록 의예과 2년 재학중이었고 공부를 잘 하였다 할지라도 일반 도시 일용 노임을 기초로 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위험성을 알았음에도 산책로에 들어 갔는지 여부, 사망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넘쳐 오르는 파도를 피하여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수 있었는지 여부, 안전 시설물이 잘 정비되어 있다 할 지라도 자연력인 파도에 휩쓸려 사망할 수밖에 없는 자연재해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사망자의 과실비율이 적용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02) 3472 - 7200

입력시간 : 2004-12-0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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