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불화 원인 남편에게 있지만 혼인기간 중 재산분할 청구 못해
[생활법률 Q&A] 남편 이중생활…이혼없이 재산 분할 가능한지 가정불화 원인 남편에게 있지만 혼인기간 중 재산분할 청구 못해
[ 답변 ] :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부부로서의 애정이 없고 혼인이 회복되기 어려운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파탄의 근원적인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대법원1983.7.12.선고 83 므 11판결:대법원1993.11.26.선고91므177판결 참조)귀하의 경우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으므로 귀하가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 들이지 않는한, 유책 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는 인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귀하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원치 않지만, 남편이 남편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는 등 하는 행위를 막을 방편으로 혼인 기간 중에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법은 이혼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만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관한 대법원의 기본 입장 혼인 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의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된다(대법원 1999.10.8.선고 99므 1213판결 참조)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례처럼 부부의 혼인 생활이 이미 극심한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9.24.선고.2004므1033판결 참조)
2.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을 전제로만 가능한가 현행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면서 별산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1990년 이혼시 재산 분할 청구제도(민법 제 839조의 2)를 새롭게 도입하였으나, 이는 오로지 이혼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 사례처럼 혼인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부부 일방이 자기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일방은 어떤 권리도 없는 등 문제점이 크기에 최근 별산제에 관한 개정 논의와 함께 거론되는 부분이 혼인 기간 중 재산 분할의 필요성입니다. 본 사례의 경우, 재산 분할에 초점을 둔다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전제로 재산 분할 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혼을 원치 않으면 달리 재산을 보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장래의 재산 분할 청구권이 위태롭게 될 여지가 있다거나, 상대 배우자의 악의적인 재산 처분 행위를 제한 할 필요성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인 해소전이라도 재산 분할 청구가 허용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02) 532 – 0280~1 입력시간 : 2004-12-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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