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불화 원인 남편에게 있지만 혼인기간 중 재산분할 청구 못해

[생활법률 Q&A] 남편 이중생활…이혼없이 재산 분할 가능한지
가정불화 원인 남편에게 있지만 혼인기간 중 재산분할 청구 못해

[ 질문 ] : 저는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한 지 17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3년전부터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면서 이중 생활을 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남편은 가끔씩 집에 들어 와서는 제가 살림을 잘 하지 못한다는 등의 트집을 잡으면서 구타를 하고 이혼을 요구합니다. 또한 남편은 최근 3년간 딴 살림을 차린 후 남편 명의의 재산들을 하나씩 처분하여 탕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들이 있는데, 딸들이 후일 결혼할 때 행여 이혼 가정이라는 이유로 곤란을 겪게 될까하는 두려움과 남편이 언제가는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믿음으로 이혼을 거절하였는데, 남편은 저와 애정도 없고 장기간 별거를 해 왔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혼할 생각이 없는데,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제가 이혼을 당하여야 하는지 궁금하며,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의 재산 처분 행위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미리 재산 분할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 답변 ] :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부부로서의 애정이 없고 혼인이 회복되기 어려운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파탄의 근원적인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대법원1983.7.12.선고 83 므 11판결:대법원1993.11.26.선고91므177판결 참조)귀하의 경우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으므로 귀하가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 들이지 않는한, 유책 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는 인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귀하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원치 않지만, 남편이 남편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는 등 하는 행위를 막을 방편으로 혼인 기간 중에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법은 이혼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만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관한 대법원의 기본 입장

혼인 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의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된다(대법원 1999.10.8.선고 99므 1213판결 참조)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례처럼 부부의 혼인 생활이 이미 극심한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9.24.선고.2004므1033판결 참조)

사례 : A씨는 지난 1970년 남편 B씨와 결혼한 뒤 2남 1녀를 두었으나 시부모와의 심한 갈등으로 77년경 집을 나와서 혼자 생활하다 84년 C씨와 사이에 아들을 출산하고 20년 동안이나 동거를 해 왔습니다. 지난해 B씨를 상대로 A씨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1ㆍ2심 모두 승소하였으나, 대법원은 현실적으로 원래 부부의 재결합이 어려운 본 사안에서 엄격한 유책주의에 입각하여 부부로서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저버린 유책배우자인 A씨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며 사건을 원심으로 파기 환송하였다.

2.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을 전제로만 가능한가

현행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면서 별산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1990년 이혼시 재산 분할 청구제도(민법 제 839조의 2)를 새롭게 도입하였으나, 이는 오로지 이혼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 사례처럼 혼인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부부 일방이 자기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일방은 어떤 권리도 없는 등 문제점이 크기에 최근 별산제에 관한 개정 논의와 함께 거론되는 부분이 혼인 기간 중 재산 분할의 필요성입니다.

본 사례의 경우, 재산 분할에 초점을 둔다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전제로 재산 분할 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혼을 원치 않으면 달리 재산을 보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장래의 재산 분할 청구권이 위태롭게 될 여지가 있다거나, 상대 배우자의 악의적인 재산 처분 행위를 제한 할 필요성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인 해소전이라도 재산 분할 청구가 허용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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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04-12-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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