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살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황당한 일이 있다. 우편물 분실이다. 오죽하면 우편배달부와 관련된 농담이 생겨날 정도일까.

사람의 일이라 실수를 할 수 있고, 시스템 또한 나라마다 다르니 무작정 우편배달부만을 탓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실수도 실수 나름. 내가 당한 경우는 병가지상사(兵家之常事)라고 하기엔 정도가 심하다.

▲아이 성적표가 엉뚱한 집에 배달: 다행히 같은 동네 다른 집에 배달되면 그 집 주인이 갖고 와 우편배달부 농담을 하며 웃어 넘긴다. 씁쓸하다.

▲신용카드 청구서 분실로 과태료: 억울함을 호소해 겨우 면제 받았지만 너무 잦아 최근엔 인터넷으로 자동납부한다. 속터진다.

▲전기료 고지서가 오질 않아 과태료: 이건 사정을 해도 통하지 않는다. 미칠 지경이다.

▲수도료 고지서 분실: 어느 날 아침 샤워 도중에 물이 끊겼다. 수도료가 체납되었다며 수도국 직원이 경고도 없이 단수한 때문이다. 샴푸와 비누로 뒤범벅이 된 알몸으로 부엌의 생수통을 가져와 고양이처럼 겨우 헹구었다. 집에 아무도 없어 망신만은 면했다. 끔찍한 악몽이다.

▲소포의 40%는 늦게 도착하거나 파손: 간혹 빈 봉투만 달랑 배달된 경우도 있다. 망연자실이다.

미국의 우편물 배달이 이런 식이다. 한 달에 한두 건 우편물이 분실되기도 한다. 하지만 문화가 다른 땅에서 어쩌랴. 내가 조심하고 참을 수밖에.

우체국을 찾아가 책임자도 만나고 담당 배달원도 만나 아양을 떨며 우편물을 잘 배달해달라고 부탁했다. 선물도 줬다. 약발은 며칠뿐. 예전처럼 우편물이 또 분실됐다. 우편배달부가 결근하거나, 교체되면 말짱 도루묵이다. 그나마 요금 청구서는 대부분 자동납부로 미리 손을 써놔 억울한 과태료를 무는 피해는 막았다.

그런데, 이번엔 ‘참을 수 없는 배달의 가벼움’ 사건이 터졌다. 사연은 이러하다.

지난 7월 한국의 모 갤러리가 전시를 끝낸 내 그림을 국제특급우편(EMS, Express Mail Service)으로 돌려보냈다. 내가 8월 초에 미국전을 열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특급소포인데 설마 무슨 일이 생기랴 싶어 방심한 게 화근이었다.

3~5일 걸린다는 소포가 10일이 지나도 감감 무소식. 왠지 불안해졌다. 아니나 다를까. 발송인에 전화했더니 소포가 미국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문자메시지를 탁송 다음날 한국 우체국으로부터 받았다고 했다.

문제는 우리 동네 우체국이었다. 그 사실을 말했더니 직원은 소포를 받은 일이 없다며 EMS 번호를 알아야 한다고 했다. 우여곡절 끝에 번호를 찾아 인터넷으로 확인해보니 소포는 한국에서 발송 후 하루 반 만에 미국의 우리 동네 우체국에 배달됐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도착 후 한 시간 만에 발송인에게 반송되었다는 것이다.

기가 막힌 건 세 가지였다. 첫째, 반송되었다는 시간에 소포가 미국에 도착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인에게 보냈고, 둘째는 미국의 우리 동네 우체국에서는 그 소포를 본 사람이 없었고, 셋째는 반송된 소포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발송인은 소포의 내용을 선물(Gift)로 표시, 가치를 100달러로 기재했고 보험에도 들지 않았다. 그 때문에 분실 보상금은 100달러(그림값의 2%)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6개월이 지나 분실됐다는 최종 결론이 나와야 지불해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돈이 문제랴.

두 달간 마음을 졸인 끝에 다행히 최근 발송인에게 소포가 반송돼 도착했고, 이후 곧바로 내게 재배달됐다. 하지만 전시회는 망쳤다.

이번 일로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 ▲첫째, 어떠한 소포라도 보험을 들것 ▲둘째, 내용물(contents)을 정확히 기재할 것 ▲셋째, 수취인의 주소는 물론 전화번호까지 적을 것 ▲넷째, 중요한 물건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지 말 것.

못 믿을 미국의 우체국이다.

김마리 통신원 (미국 메릴랜드 거주)

캐나다의 자녀 양육보조금 제도

유학생 부부로 캐나다에 와 애를 낳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다. 그중 하나가 CCTB(Canada Child Tax Benefit)이다. 한마디로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소득에 따라 주는 자녀양육비의 일종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양육비를 받고, 소득이 높으면 혜택이 없다.

유학생 부부는 대부분 소득이 없거나 낮으므로 꽤 많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CCTB를 받으려면 우선, 캐나다에서 18개월간 엄마가 거주한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한다. 둘째로 엄마는 소득이 없더라도 소득신고를 꼭 해야 한다. 그래야 소득 여부와 액수가 증명된다(양육비는 엄마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엄마가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절차가 약 4개월 걸리기 때문에 출산하기 전에 미리 신고하는게 좋다.

캐나다 내 정권이 바뀌면서 6세 이하 어린이를 둔 가정에도 매달 100달러씩 추가 양육비를 준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CCTB를 받는다면 자동적으로 나온다고 한다. 유학생 부부라면 캐나다의 복지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유진 통신원 (캐나다 프린스조지 거주)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