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 없는 위작설로 인한 문화기반 훼손 우려

이우환 화백
3년 이상 지속된 실체 없는 위작설로 인한 '문화기반 훼손,'권한 없는 인사들의 기본권 침해''사회공동체 질서를 파괴하는 과잉수사''무분별한 허위사실의 언론보도' 등에 분노한 및 법률대리인 이모 변호사와 관계자 등은 문화풍토 개선을 위한 아래의 조치들을 실행하기로 결심하고 이를 위해 사회 지도급 인사들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적이탈까지 검토하고 있는 은 황폐한 국내 문화풍토에 절망감을 느껴 '무엇인가 하여야 한다'는 비장한 결심의 뜻을 밝히면서 이를 법률대리인 이모 변호사와 관계자 등에게 전달하고 이의 적극적인 시행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첫째, 본건 수사 진행(착수)과정에서 개인적 원한(사감)에 의해 고미술계 실력자가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내용증명을 근거로 경찰수사를 일으켰다면 금도를 넘은 비문화적 행동으로 간주해 엄중한 사회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알린다.

둘째, 수사진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한 수권조항이나 동의 및 위임 등 법률적 대리권을 갖추지 못한 권한 없는 미술관련단체 임원들이 명확한 근거 없이 작가 확인 및 감정 작품들을 가짜로 주장하면서 그 과정을 모르는 수사당국을 오도시킨 사실 등이 확인된다면 문화풍토 개선차원에서 관계법률 개정 등을 통해서라도 향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도록 할 것임을 알린다.

셋째, '실체적 진실발견'이란 형사사법의 근본원리를 벗어나 선량한 거래처 조사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합의 사항인 '공동체 기본질서 훼손'등 국민적 기대치를 저 버리는 과잉수사 등이 향후 발생할 시 관계 장관 및 수사책임자를 관련 상임위에 출석시켜 재발방지를 요청하는 등 수사문화풍토 개선운동을 벌일 것임을 알린다.

넷째, 사회의 공기역할을 하면서 미술문화를 선도해 나가야 할 언론인들이 당사자 확인 등을 거치지 않은 확인되지 않는 범죄 사실을 보도해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미술문화기반을 잠식시키는 행위는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범죄인의 일방적 진술에 의거해 당사자(상대방)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기사를 게재하여 미술기반을 해치는 일은 우리 모두 경계하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향후 이런 확인되지 않는 기사 등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하고 미술기반의 잠식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필요시 법률적 대응을 할 것임을 알린다.



박종진 기자 jjpark@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