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만들어져 전파…우리나라 1899년 황성신문 기사에 최초 등장
영어 guardsms 15C 초에 생겨…‘bodyguard’는 1735년에 생겨난 말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2일 대구 칠성종합시장 방문 당시 청와대 경호관이 기관단총을 노출한 채 대통령을 경호한 사실이 알려져 24일 논란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과 시민들을 지키고자 무기를 지닌 채 경호 활동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직무수행"이라며 이전 정부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경호를 해왔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캡쳐. (연합)
3월 22일 문대통령이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했을 때 청와대 경호원이 기관단총을 노출한 채 경호업무를 수행하여 ‘과잉경호’ 논란을 초래했다. 이에 청와대는 “대통령과 시민을 지키고자 무기를 지닌 채 경호 활동을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직무수행”이라고 반박했다.

일명 대통령 보디가드(a presidential bodyguard)인 청와대 경호원은 대통령의 신변을 경호하는 사람이다. 대통령 경호원은 ‘비밀’을 뜻하는 secret을 써서 a secret service man(agent)이라고도 한다. 비밀 요원이기 때문이다.

‘경계보호’ 또는 ‘경계호위’의 준말인 警護(경호)라는 한자어는 중국어사전에 기재돼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말도 아니기 때문에 조선왕조실록 등의 우리 옛 문헌들에도 보이지 않는다. 중국에서는 그 동의어인 ‘警衛(경위)’ 또는 ‘護衛(호위)’라는 말을 주로 쓴다. 조선에서는 임금의 경호원을 ‘근장군사(近仗軍士)’라 불렀다. 그들은 궁문 경계와 임금이 거둥할 때 가까이에서 모시고 경호 업무를 하는 병조(兵曹)에 딸린 군사들이었다.

警護(경호)는 일본에서 만들어져 전파된 한자어이다. 1876년판 일본의 ‘음훈신문자인(音訓新聞字引)’에는 ‘警護’에 대해 ‘경계하고 지키는 것. 호위(護衛)’라고 기록하고 있다. 일본은 서구식 근대화를 목표로 추진한 개혁인 메이지 유신 때(1868)에 총리와 각료에게 경호원이 붙는 신변보호 제도가 확립되었다. 그 후, 우리나라에서 ‘경호’라는 말은 1899년 4월 8일자 황성신문의 몽고철도에 관한 기사 중 “몽고철도는 俄國(러시아)에서 高索兵으로써 警護하기로 하엿스며”에 최초로 보인다.

경호를 뜻하는 영어 guard는 15세기 초에 생겨난 말로 그때는 “감시하는 사람, 망을 보는 사람“을 뜻했다. 그 어원은 ‘지키다, 유지하다, 보호하다’를 뜻하는 고대 프랑스어 garder까지 올라간다. guard 앞에 ‘신변’을 뜻하는 body가 덧붙은 bodyguard는 한 인물을 보호하기 위해 가득 채워진 수행원과 호위자로 1735년에 생겨난 말이다.

금번 대통령의 방문은 민생을 시찰키 위한 순수한 목적이었다. 경호원이 기관단총을 내보인 것은 시민들에게 위협적 행동으로 비춰져 그러한 순수성을 반감시킬 수 있으니 주의했어야 한다고 본다.

박대종 대종언어연구소 소장



박대종 대종언어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