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감독권 이관 가능성에 '덜덜'소관 부처 안행부서 금융당국 이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대출 요건이 느슨하다는 지적금감원 정기검사 없어 횡령 등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분석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주간한국 자료사진
새마을금고가 술렁이고 있다. 소관 부처를 현행 안전행정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이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다.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횡령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금융당국의 감독을 통해 건전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까닭에서다.

새마을금고는 속내가 복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을 경우 이전보다 규제가 강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융당국 안팎에서 관리감독권 이관 이후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금융당국 눈밖 느슨한 대출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5월20일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새마을금고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회 기능 중 40조원 규모의 신용사업부문을 은행으로 간주, 감독권을 기존 안전행정부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로 이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발의의 주된 이유는 '건전성 확보'다. 새마을금고는 당장 지난해 국정 감사에서도 부실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3.8%, 연체금액은 2조2,065억원에 달한 때문이다.

이중 주택담보 대출의 지난해 6월 기준 연체금액이 1조70억원으로 2009년 4,049억원에 비해서 두배 이상 늘었다. 대출 건전성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기준 고정이하 부실채권의 규모는 7,200억원으로 2009년 대비 4,565억원 증가했다.

특히 주택담보 대출의 부실채권이 7,200억원을 넘어서며 2009년에 비해 172% 이상 수직상승했다. 또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일선 금고에 대한 자체 경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우수등급은 줄어들고 취약등급은 늘어 평가 결과가 매년 하락했다.

이처럼 부실 가능성이 제기되는 한 원인으로 금융당국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이 지목된다. 그만큼 대출의 요건이 느슨하다는 까닭에서다. 실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인 500억원, 법인 1,000억원의 한도 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대출을 해주고 있다.

반면, 금융위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신협중앙회는 비조합원 대출을 내어줄 수 없다. 원칙적으로 단위조합에서 동일인여신한도 초과 등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예외적으로 단위조합과 공동 대출이 허용된다.

잦은 비리 원인은 자체 검사?

횡령 등 금융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도 법안을 발의한 이유 중 하나다. 시중은행이나 신협은 금감원의 주기적인 검사를 받지만 새마을금고는 중앙회가 자체 검사를 실시해 상대적으로 검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새마을금고에선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당장 지난 12일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수백억원을 부정 대출해 준 대가로 사례비를 챙기다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지난해 11월엔 경남 밀양지역 새마을금고 간부가 고객 돈 94억원을 빼돌린 혐의가 적발됐다.

또 같은해 3월에는 대구지역 한 새마을금고 직원이 고객이 맡겨둔 돈을 담보로 가짜 대출 서류를 작성해 13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그로부터 2달 전인 1월에는 대구시 동구 한 새마을금고 창구직원이 3년여간 16억원을 빼돌렸다 구속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을 보면,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비위행위로 인한 금융사고는 총 21건, 피해액이 266억5,900만원에 달했다.

개정안엔 새마을금고 상근 중앙회장을 비상근 명예직으로 바꾸는 내용도 담겼다. 중앙회장은 지역금고 이사장인 지역별 대의원 150여명이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하는 구조여서 피감독기관인 단위조합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안 통과 후 구조조정 가능성

물론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새마을금고가 전국 각지에 수많은 조합원들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 표심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아서다. 여기에 안행부 역시 조직 영향력 약화를 이유로 소관부처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정국으로 개정법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안행부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떼어내고 행정과 자치 분야에만 집중토록 주문한 바 있다. 이런 마당에 안행부의 새마을금고 감독권 유지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

개정안이 통과돼 감독권이 금융당국으로 넘어갈 경우 새마을금고는 적용받고 있는 현행 규제보다 강도 높은 규제를 향후 적용받게 된다. 특히 금융당국 안팎에선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고강도 구조조정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안행부에서 금융 당국으로 넘기려면 구조조정을 각오하고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구조조정을 통한 건전성 개선은 국민들에겐 반길 만한 일이지만 새마을금고 직원들에겐 더없는 악재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대규모 구조조정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그간 자체적으로 지역 금고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 해오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신협의 건전성이 더 좋지 않은데도 구조조정이 진행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송응철기자 sec@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