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경쟁에 무리수? 창업자 피해 우려이디야ㆍ버즈커비 가맹점수 과장 기재… 다빈치커피 '폐점률 제로' 허위 광고할리스커피 인증서 받고 "수상했다"… 더카페 '바리스타 교육' 거짓 광고"가맹본부 제공 자료 꼼꼼히 확인해야"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는 창업자들의 가장 큰 주목받는 창업아이템 중 하나다. 가맹본부의 도움을 받아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데다 성장률도 높다. 커피전문점 시장이 경기 변동에 비교적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메리트다.

그러나 커피전문점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허위·과장광고로 창업자를 유혹하던 가맹본부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때문이다. 커피전문점 업계의 과도한 경쟁이 허위·과장광고를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허위광고 가맹본부 12곳 적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점 수익률이나 창업비용 등을 허위·과장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12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를 적발,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회사는 이디야(이디야커피)·할리스에프앤비(할리스커피)·이랜드파크(더카페)·다빈치(다빈치커피)·티에고(커피마마)·사과나무(커피베이)·태영에프앤비(주커피)·커피니(커피니)·버즈커피(버즈커피)·블루빈커피컴퍼니(라떼킹)·제이지이커피컴퍼니(모노레일에스프레소)·리치홀딩스(라떼야커피)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가맹본부가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사실과 다르게 인지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9월 115개 커피 가맹본부의 홈페이지 광고를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12곳의 가맹본부 광고에 문제를 발견하고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커피 가맹본부들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객관적 근거 없는 광고 최다

이번에 적발된 가맹본부들의 허위·과장광고 사례 중엔 '객관적 근거 없는 광고'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서도 순이익 관련 광고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문제가 된 가맹본부들이 밝힌 매출액 대비 순이익 비율은 ▦이디야커피 35% ▦커피니 35% ▦커피베이 35∼40% ▦모노레일에스프레소 35∼40% ▦라떼킹 30% ▦라떼야커피 30~35% 등이었다.

또 할리스커피는 '매출액이 4,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인 경우 각각 1,755만원 2,235만원, 2,715만원의 순이익 발생', 주커피는 '40평 매장 기준 매출액에서 인건비, 자재비, 관리비, 월세, 로열티를 제외한 월 예상수입 1,280만원 이상'이라고 광고했다.

이밖에 커피마마는 '업계 최저 창업비용', 버즈커피는 'H사, T사, C사, K사와 비교하여 창업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는 광고 문구가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이들 가맹본부 10곳에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광고에 대한 근거를 요청했지만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맹점수·폐점률 속이기도

가맹점수나 운영 만족도를 왜곡한 가맹본부도 다수 적발됐다. 먼저 이디야 커피는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국내 매장수 1위의 커피 전문 브랜드'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디야의 매장수는 2∼3위였다.

커피마마도 '창업만족도TOP!' '5년 이상 장수매장과 2호점 보유점주가 많은 커피마마! 점주들의 창업만족도 TOP 브랜드입니다'라고 광고했지만 2012년 말 기준 100개 가맹점 중 5년 이상 운영매장 7개, 2호점 보유 점주는 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빈치커피는 '폐점률이 제로에 가깝다'고 주장했지만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의 폐점률은 5.1%에서 13.7% 수준이었다. 버즈커피는 '가맹점수 90'이라고 했지만 2012년 말 기준 가맹점수는 광고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7개에 불과했다.

수상 사실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도 있었다. 할리스커피 '2013 글로벌 고객 만족 대상 커피전문점 부문 1위(4년 연속)' '2013 100대 프랜차이즈 대상 커피전문점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했지만 실제론 인증서를 받은 게 전부였다.

할리스커피는 또 '2013 고객사랑브랜드 대상 커피전문점 부문 1위'를 2년 연속 수상했음에도 '3년 연속'이라고 광고한 사실이 들통 나기도 했다.

이외에 더카페는 가맹점주 성공요인 중 하나로 '유럽스페셜티협회(SCAE)가 인증하는 바리스타 전문 교육 과정'을 내세워 광고했다. 그러나 광고기간 중 교육실적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과장광고 배경=과열 경쟁?

업계는 허위·과장광고의 배경을 과열 경쟁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커피 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수많은 사업자가 양산됐다"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허위·과장광고라는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나 상담 등을 통하여 가맹점의 매출액이나 수익 등을 부풀려 창업 희망자를 유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맹 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에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정보공개서 등을 통하여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가맹 계약서 작성시 광고내용 등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하고, 가맹본부의 구두약속은 반드시 문서화해야 한다"며 "특히 가맹본부의 구두약속은 계약서에 포함시키거나 약속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보관해야 향후 분쟁발생 시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송응철기자 sec@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