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공방·의혹 뒤섞인 '진실게임'폭발사고로 사상자 발생… 책임 소재 놓고 진실게임유족들 배상판결에 항소… 은폐·보은성 지원 논란"시행사 경영권 분쟁 유탄"

LS산전이 시공사로 참여한 물류창고 신축사업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작은 준공 직후 발생한 가스폭발사고다. 이로 인해 민형사상 문제에 시달렸고, 사고 은폐와 그에 따른 보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급기야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주장마저 나왔다.

LS산전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시행사 경영권 분쟁으로 양산된 유언비어에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법적 공방이 진행되는 가운데 사건의 실체를 추적했다.

폭발사고로 각종 법적공방

LS산전은 2010년 10월 경기도 광주시의 한 물류창고 신축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했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 손댄 물류창고 건설 사업이었다. 메리츠화재·흥국생명·현대커머셜 등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공사비 880억원을 조달했다.

LS산전은 이 사업으로 숱한 악재에 휘말리게 된다. 먼저 준공 직후인 2012년 7월 가스폭발사고가 벌어졌다. 이 일로 인부 두 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극이 벌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암모니아 누출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후 LS산전과 시행사인 A사, 하청업체 B사 사이에 책임공방이 벌어졌다. 핵심은 사고가 벌어진 게 시운전 때였는지, 유지보수 과정에서였는지 여부였다. 시운전 때라면 시공사에, 유지보수 과정에서라면 A사와 B사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LS산전은 2012년 5월 준공 이후 A사에 물류센터를 넘겼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A사와 B사는 사고 한 달 전부터 시운전을 해와 정식으로 물류창고를 넘겨받은 게 아니라고 맞섰다. 사정기관은 증거불충분으로 LS산전을 무혐의처리 했다.

이에 따라 모든 책임은 B사 현장관리책임자인 C씨에게 돌아갔다. C씨는 지난달 30일 열린 재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C씨는 사고 발생 전에 LS산전과 A사에 가스가 샌다고 보고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S산전은 형사책임은 면했지만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자유롭지 못했다. 해당 소송에서 A사는 LS산전과 함께 C씨의 관리 미숙을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B사와 C씨는 사고 전 시운전이 사고의 배경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지켰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LS산전과 A·B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LS산전과 A사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의는 결렬됐다. 현재 이들 회사는 유족들과 2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은폐·보은 의혹에도 휘말려

가스폭발사고과 관련해 LS산전이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근거로 제시된 건 법원이나 노동부에서 책임의 소재가 명확히 규정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A사가 B사에게 10억원 수준의 AS 관련 공사비를 지급했다는 대목 때문이다.

문제는 AS에 사용된 비용이 3억5,000여만원에 그쳤다는 점이다. 나머지 6억5,000만원 가량이 B사가 유족들에게 위로금조로 지급한 금액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B사가 책임을 지는 대신 관련 비용을 A사에서 제공해 줬고, 이 배후에 LS산전이 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이에 대해 A사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향후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공사비를 투입한 것뿐"이라며 "6억5,000만원은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손상된 설비나 설계상 문제가 지적됐던 부분에 대한 공사에 투입됐다"고 해명했다.

또 LS산전이 2013년 A사에 5억원을 대출해줘 물류창고운영 관련 자회사인 D사를 설립하게 도와주고 광주물류센터 운영권을 넘겨줬다는 점이 일종의 '보은'으로 의심받았다. D사는 지난해 22억원 규모의 매출에 2억원대의 순이익을 올렸다고 전해졌다.

문제는 A사가 계속된 적자로 상환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었다는 데 있다. A사 회계를 맡은 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사업 활동 과정을 통해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LS산전 '보은'은 없었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정상 운영되고 매각이 잘 이뤄져야 PF 보증이 해소될 수 있는 만큼 '고육지책'으로 추진한 조치였을 뿐 어떤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지분을 담보로 대여금을 줬을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A사도 같은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물류센터 매각을 위한 안정적인 운영수익 확보 차원에서 보세창고 면허 취득이 필요했다"며 "이 면허 취득을 위한 최소 기준이 자본금 5억원 규모의 회사였기 때문에 LS산전과의 협의를 통해 대출을 받았다"고 말했다.

공사비 부풀리기 논란도

일각에선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도 제기됐다. 이는 물류센터 사업을 최초에 시작한 A사 전직 주주 E씨 측이 "LS산전이 공사 자재의 단가와 수량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공사비를 과다청구했다"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LS산전은 해당 공사를 1차와 2차공사로 구분해 실시했다. LS산전은 1차공사비로 525억원과 2차공사비로 146억원 등 총 671억원의 공사비를 청구했다.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준공도면과 현장을 점검해 공사비를 산출한 결과 공사비는 632억원으로 감정됐다.

38억원 이상의 금액이 계상된 셈이다. 전직 주주 측은 약 50억원 이상이 추가로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법원은 공사비가 늘어난 부분을 사해행위로 판단하지 않으면서 LS산전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이와 관련한 2심이 진행 중이다.

E씨 측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패소했지만 법원에선 변경·추가계약으로 공사대금이 150억원 가량 증액된 사실이나 철근콘크리트 수량이 부풀려진 점, 전기공사 노무비가 60% 초과 계상된 점 등 부적정한 측면이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송응철 기자 sec@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