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패널티 적용하나 공무원 조직에는 無연금개혁으로 이미 공무원 반발 사 부담 커공무원노조, "더 이상 노동개혁 무리다"

정부가 대기업과 공공기업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권유하고 있지만 정작 공무원 임금피크제 도입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임금피크제 도입 촉구를 채찍질하면서 공공기업들은 잇달아 임금피크제 도입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내년도 경영평가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 시기에 따라 최대 3점의 차이를 두기로 했다. 정부 차원에서 제재를 가함으로써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정부가 임금피크제 대상으로 언급하는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정부 산하 기관이다. 정작 공무원들은 임금피크제 도마에 오르지 않고 있다.

사기업보다 정년보장이 잘 되는 공무원들이 임금피크제에 선두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정부 관련 인사들은 공무원 임금피크제에는 아직까지 칼을 들이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미 연금개혁으로 피로도가 높아진 공무원 조직에 더 이상에 개혁을 들이대는 건 무리라고 정부가 판단했기 때문이라 지적한다. 그러나 사기업과 공기업 등이 연일 임금피크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시점에서 정작 공무원 조직에는 아무런 도입 논의가 오가지 않는 다는 사실은 업계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무원 노조 측은 임금피크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난 2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임금피크제 반대와 성과급제 폐지를 담은 10대 요구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공무원 노조는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노동 개혁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공무원 노조는 "임금피크제는 청년고용창출과 무관하며 성과급제 역시 성과와 관계 없다는 사실이 연구결과를 통해 밝혀졌다"며 "제도를 도입하면 노동자들의 갈등만 유발하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기자 회견 후 전공노는 임금피크제 반대, 성과급제 폐지, 퇴출제 저지 등 10대 요구안을 행정자치부에 전달했다.

이러한 공무원 노조의 반발과 연금개혁으로 한 차례 갈등을 겪은 만큼 정부 입장에서도 공무원 임금피크제를 주장하기에는 부담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도입이 사기업과 공기업 전체로 확장된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공무원 임금피크제에 관한 논의를 하지 않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지 기자 mjlee@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