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인 “푸조 수입사 한불모터스 태도 이해할 수 없다” 분통

최근 신형 푸조 자동차가 도로 주행 중 갑자기 멈춰서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이모(여ㆍ27)씨는 지난달 21일 토요일 오후 모처럼 주말 나들이를 위해 자유로를 타고 가다 봉변을 당했다. 그가 타고 가던 애마 푸조 308이 주행 중 이상 증세를 잠시 보이는가 싶더니 도로 한가운데서 엔진이 정지된 것이다

이씨에 따르면 고속도로 위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해 적지 않게 당황했지만 겨우 자동차를 갓길로 몰아 정차할 수 있었다.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지난해 말 신차를 구입해 아직 1만킬로도 타지 않은 ‘새차’인데 이 같은 고장이 발생한데 대해 이씨는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자동차를 견인해 서비스 센터로 간 이씨는 푸조 측에 초반부터 기분이 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확한 내용도 조사해보지 않고 차주의 과실로 차량이 고장났을 가능성이 높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나중에 차량의 고장 내용을 들은 이씨는 더 황당한 경험을 했다. 고장 원인이 차량 엔진에 부착된 센서에 노폐물이 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설명이었다. 엔진 구조상 그럴 수 있다는 서비스센터 관계자의 말에 이씨는 발끈했다.

이씨는 “그렇다면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긴데 그런 차를 불안해서 어떻게 탈 수 있냐”고 따졌다.

하지만 푸조 측은 “아직 이 모델에 대해 이런 결함이 발견된 적이 없어 우리도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며 “원래 이 차량에 이런 고장은 없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가능성에 대해 장담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이씨는 푸조 측에 “다른 결함도 아니고 도로 위에서 멈춰서는 엔진 이상의 경우 생명과 직결된 것인데 다시 고장나면 그때 이야기 하자는 식으로 말할 수 있냐”라며 “당장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환해주던지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친절하던 푸조 측의 얼굴이 확 바뀐 것은 이때부터였다. 푸조 측은 “현행법상 환불이나 교환 규정은 같은 결함이 여러 차례 나타났을 때”라며 “일단 우리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조치는 해줬으니 문제 없다. 더 문제 삼고 싶으면 법대로 해라”고 말했다.

이씨는 푸조의 이 같은 배짱에 어쩔 수 없이 기존 차량을 계속 타고 다니지만 불안함을 떨칠 수가 없다고 하소연 한다. 아울러 실내나 주행안전에 크게 관련 없는 부분이면 몰라도 엔진이 멈춰서는 것 같은 중대 결함에 대해 여러 번 같은 일이 발생하는지 보고 이야기 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푸조 측은 이씨의 주장에 대해 “지금까지 해당 모델 다른 차량에서 비슷한 결함이 발견된 적이 없다. 차량의 부품 등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엔진오일 등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교환이나 환불을 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푸조 측은 “이씨에 대해 수리뿐만 아니라 렌터카 대여 등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했고 사후에 대해서도 확실히 조치를 해주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고객이 우리 측의 절차를 무시하고 무조건 교환 환불을 요구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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