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의 울분 “우리는 숨지 않았다”… 한국투자증권의 일방적 주장 드러나

피해자 등장으로 한국투자증권 주장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피해자 “배려차원이었을 뿐 언론노출 꺼리지 않아”

한투 측, 소송 통해 사건 해결하길 원해

피의자 김씨, 관심대상사원으로 과거 수차례 문제 일으켜

한국투자증권 강서지점 사기사건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피해자들은 지난 9일 <주간한국>(제2635호)이 보도한 ‘한국투자증권 직원 금융사기 사건 전말’ 기사를 접하고, 내용 중 한국투자증권(이하 한투)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 있다며 본지에 인터뷰를 요청했다.

피해자들은 지난주부터 한투 측에 이번 사기사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납득할 만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거리 시위에 나서고 있다. 피의자 김모씨(한투 강서지점 간부)가 과거부터 다양한 문제를 일으켜왔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남아 간부 직책까지 달고 있던 점, 그리고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 제기에도 당당한 사측의 태도에 피해자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취재에서 피해자들과의 접촉을 요구하자 이들이 언론노출을 삼가고 있기 때문에 연락을 도울 수 없다던 한투 측의 입장과는 다르게 피해자들은 언론노출을 꺼린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투 측은 피해자들의 주장 역시 일방적으로 소송을 통해 모든 사실을 해결하라며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피의자 김씨, 언젠가 터졌을 시한폭탄같은 존재

한국투자증권 강서지점 간부 김모씨의 금융사기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올해 4월이다.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부터 고객들을 기망해 20여명의 피해자들에게 20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8일 오전 여의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던 이번 사건의 피해자 이모씨는 지난 <주간한국>의 기사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싶었지만, 마치 사건에 동조해 언론노출을 꺼리는 피의자 취급을 받는 것같다며 억울해 했다.

지난 취재에서 한투 관계자는 피해고객들이 언론에 노출되길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이 피의자 김씨와 비밀유지를 전제 조건으로 각서를 작성했고, 감사기간 중 이들이 김씨와의 금전사실을 부인해 사건이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씨를 포함한 피해 고객들은 한투 측의 이런 주장이 지나치게 일방적이라며 강력히 반박했다. 오히려 과거 여러 문제를 일으킨 김씨를 지점 직원으로 임명해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는 “피의자 김씨와는 1999년부터 비지니스적으로 알고 있던 사이인데 알고보니 회사에서 다양한 말썽을 일으킨 인물이었다”며 “2008년부터 지점만 3곳을 전전했는데 위법행위와 자살소동 등 문제가 다수 있었고 급여 압류와 신용 9등급, 채무불이행 등으로 파산예측 5등급으로 위험관리대상 이었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한투 신도림 지점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고객의 주식을 운용하다 과당 일임매매와 부당한 신용거래 권유 등으로 고객피해를 일으켰다. 당시 금감원은 피해액 2억5000만원에 대한 중재를 섰지만, 한투 측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법정 소송으로까지 번졌다. 김씨는 소송이 한창 진행 중인 다음해 금융권 등으로부터 급여 가압류와 9등급 신용불량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차명으로 주식 등을 운용하다 회사에서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어 그는 영등포 지점으로 옮긴 뒤 한투 측이 금감원 분쟁조정 소송에서 패하자 2억7000만원의 구상권을 청구받았다. 또 자신의 대학 동문으로부터 20여억원을 받아 선물투자를 했지만 실패해 김씨가 자살소동을 벌이는 일까지 발생했다.

다음 해에도 김씨의 소란은 끊이지 않았다. 2014년 회사 내에서 관심대상사원으로 분류돼 2년 간 신규 고객계좌를 거의 배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김씨는 이 기간 중 한 고객의 4700여만원에 대한 금전 문제를 일으켰고, 피해자 일행이 강서지점을 방문해 30분간 큰 난동을 벌인 일이 생겼다. 김씨는 업무평가 최하위로 부진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관심대상사원에서 벗어나 고객계좌를 배정받을 수 있었다.

이씨는 “회사에서 이렇게 문제가 심각했던 직원에 대해 제대로 관리하거나 과감히 내치지 않아 일을 더욱 키웠다”며 “업무 태도에 문제가 있던 것도 아니고 고객들과 금전적 사건을 일으켰던 직원인데 한국투자증권이라는 대형 금융회사가 이런 사람을 고객 영업창구에 배치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주장했다.

사실 이씨의 주장과는 다르게 영업직원이 일임매매 등의 금융투자상품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그를 다른 부서로 강제 인사이동 시키거나 해고할 법적 규정은 없다.

한투 관계자는 “직원이 징계이력을 가지고 있고 부채가 있다고 할지라도 영업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이건 금감원에도 문의를 하면 알 수 있다”며 “김씨가 저지른 행위는 일임매매와 자기매매 규정 위반으로 금융투자상품 매매 위반 및 일임매매위반을 적용해 감봉 6개월을 내렸을 뿐”이라고 밝혔다.

물론 직원의 위법행위에 따른 인사이동과 고객들에 대한 직원들의 위법 이력 공개가 법적 의무가 아니라 할지라도 회사마다 내부감사에 따른 결정이 다를 수 있다. 때문에 사측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 그럴 도리가 없다’라는 태도에 앞서 김씨에 보다 엄격한 징계를 내리고, 그에 대한 관리ㆍ감시를 보다 철저히 했더라면 이번 사건을 예방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피해자 이씨 등도 우수한 준법감시체계와 투자자 보호 시스템을 자랑한다는 한투 측이 이런 부실 직원을 그대로 안고 간 것에서부터 이번 일은 예견된 사고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해자들은 직접적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는 김씨지만, 회사 측에서 사건을 축소ㆍ은폐하려 했고 늦장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일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씨 등에 따르면 피의자 김씨는 지난 2014년부터 현재 피해고객들에게 한국투자증권에서 별도로 운영한다는 ‘VIP룸 전문 투자’를 권했다. 김씨는 이 VIP룸이 한투 고위 간부들과 정치인, 금감원 간부 등 특별한 고객들만이 이용한다는 사실과 자신이 증권사에서 18년 동안 근무하며 한투 내에서 자산관리 1위 사원으로 표창을 받고 우수사원으로까지 뽑혔다는 장점을 강조했다. 또 고객 돈만을 투자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아닌 자신도 1억원 넘게 이번 투자에 참여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이씨는 “잘못되는 일이 있으면 김씨는 자신이 무조건 책임을 진다고 했고, 한국투자증권 차장이라는 소속과 직책에 믿음이 갔던 것이 사실”이라며 “김씨는 본인과 같이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통장으로 입금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첫 송금을 받은 뒤 이들에게 “배당을 받을 몫이 다 채워지지 않았다”며 추가 투자금을 요구했다. 그는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증권용어를 사용하며 상대방을 현혹시켰고, 이미 투자했던 금액 역시 상당했기 때문에 피해자 대부분은 별 거부감없이 추가로 돈을 송금했다. 특히 이씨는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마련했고, 다른 피해자들은 퇴직금과 남편의 사망보험금까지 김씨만을 믿고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김씨는 예탁금이 필요하다며 2차례나 추가 투자금 마련을 권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한 피해자의 민원으로 올해 4월 26일 이 사건은 점점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한투 측의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했다. 민원을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늦장 대응과 형식적 대처로 사건을 더욱 키웠다는 목소리다.

최초로 민원을 제기한 피해자에 따르면 그는 26일 한투 강서지점장에 김씨와 관련된 돈 거래 사실을 고백했고, 강서지점장은 다음날 본사에 사건보고를 했다. 같은 날 피의자 김씨는 최초 민원제기 피해자를 찾아왔고 그가 금감원에 진정을 넣겠다고 하자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면 투자금의 30%밖에 못 돌려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100% 전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원 제기에도 불구하고 한투 측은 일주일 간 묵묵부답이었다. 5월 2일에야 김씨에 대한 내부감사에 착수했고, 참다못한 피해자는 4일 금감원에 진정서를 넣었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한투 측이 민원에 늦장대응했고, 감사 과정도 굉장히 형식적이며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사실 김씨의 피해 고객들 모두는 그가 자신에게만 VIP룸 투자를 권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자신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과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점 그리고 김씨가 과거 문제를 일으킨 사원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한투 측의 감사는 김씨 담당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김씨와의 개인적 금전거래 내역 여부를 묻고 고객안내문을 발송해 계좌 잔고현황을 파악할 것을 요구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그런데 이 내부감사 전화가 가기 전 김씨는 자신에게 투자금을 건넨 고객에게 미리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내부감사 관련 전화가 갈텐데 금전 거래를 물으면 ‘그런 것이 없었다’라고 하거나 ‘단순한 개인 간 거래’로 답해 달라”며 “잘못돼 회사에서 퇴사당하면 돈을 돌려받기 힘들다”고 협박성 요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솔직하게 답하면 돈을 돌려받기 힘들다라는 말에 피해자 모두는 감사실 측의 질문에 김씨의 말대로 답변할 수 밖에 없었다.

피해자 이씨는 “김씨가 하라는 대로 순진하게 따른 고객들도 잘못은 있지만, 한투는 첫 민원이 있고 나서 일주일이 흐른 뒤에야 감사에 들어갔다”며 “민원접수 뒤 바로 김씨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했다면, 고객들에 허위답변을 요구하는 일도 없었을테고 최초 민원을 제기한 분께 13일에 직접 찾아가 금감원 민원을 취하해줄 것을 강요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피해자 모두가 ‘솔직히 말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있었더라도 감사에 허위로 답변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며 “그러나 과거 김씨가 고객과 금전 문제를 일으킨 일이 있고 관심대상사원이었다면, 일주일 간 김씨를 철저히 조사해 다른 피해 고객들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전화 한통으로 사실 확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실하고 형식적 감사가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피해자들은 한투 측에서 보낸 고객안내문에 분통을 터트렸다. 한투 측이 김씨의 고객들에게 보낸 고객안내문은 안내 일자가 ‘2015년 5월 4일’로 잘못 나왔고, 이번 사건의 감사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것이 아닌 원래 보유하고 있던 안내문 양식을 사용한 모양이었다.

안내문 내용 역시 ‘현재 고객님의 담당자에 불법 금전거래 관련 민원이 제기돼 확인 차 안내문을 발송합니다’라는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닌 일상적 업무감사라며 고객들의 계좌에 대한 잔고 파악을 요할 뿐이었다.

정년퇴직 후 대학강사를 하고 있다는 피해자 모임 위원장 박모씨는 “안내문에 일상적 업무감사가 아닌, 금전피해 민원으로 인한 특별감사라고만 해줬다면 김씨의 말대로 허위답변한 것을 다시 솔직히 고백해 이후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감사 전화에서도 왜 전화가 왔는지 금전피해 민원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목적이라고 알려줬으면 김씨가 허위답변을 유도했어도 솔직히 말하는 걸 고려했을텐데 감사실을 ‘혹시 김씨 아십니까’ ‘사적인 금전거래 있었습니까’라고 간단하게 물어보는 것뿐이었다”며 한숨을 쉬었다.

아무 소득없는 한투 측의 감사를 비웃듯 김씨의 사기행각은 감사 중인 5월 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멈추지 않았고, 이 기간 동안 총 7명의 피해자와 약 2억50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이어 김씨는 6월 13일에 잠적해 그의 고객들 모두가 피해자는 자신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피해 고객들은 자신들이 김씨로부터 사기를 당해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한투 관계자들과 모여 사건 경위에 대한 해명과 처리‧보상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여기서 박 위원장은 한투 측이 협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언론에 노출을 꺼려한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제가 소송이나 언론보도로 외부에 노출되면 한투 측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고, 일이 지연돼 우리에게도 손해였기 때문에 배려하는 마음으로 좋게 협상해 끝내자고 했다”며 “한투 측도 이에 긍정적으로 응해줬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난달 23일, 한 언론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보도한 뒤 한투 측의 태도는 돌변했다. 언론보도가 됐기 때문에 앞선 협상을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또 보상에 있어 피해자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했지만, ‘피해액이 1억 미만은 30%, 1억 이상은 20%’라며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피해 보상비율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E모 언론사의 보도는 ‘개인 간 거래’와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들로 고수익을 노리고 거래한 것’이라는 내용이었는데 이런 허위 사실을 우리가 퍼트리길 원했겠는가”라며 “부실한 보도로 태도가 바뀌더니 지난주부터는 자신들이 제시한 보상비율대로 합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법적으로 하자며 나오고 있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한투 측 “법적문제 없으니 소송으로 해결하라”

한투 측의 주장은 피해자들과 팽팽히 맞서고 있었다. 특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주장과 함께 피해자들이 언론노출을 꺼린 것이 사실이고 이들이 이런 목적도 보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투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최초 언론보도 전까지 피해자들은 언론 노출을 꺼리셨는데, 이분들이 이게 알려지면 약점이 드러나고 우리가 배상을 안해줄까봐 언론 노출을 피하자고 먼저 말씀하셨다”며 “(피해자들이) 회사 이미지 타격을 걱정해주셨다니 감사하지만 배상문제로 언론 노출을 꺼린 것이고 언론 노출이 되자 꺼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물론 이 해명에는 납득가지 않는 점이 있었다. 한투 측이 이번 사건에 대해 <주간한국>과 최초로 취재한 날짜는 정확히 지난 4일로 당시 한투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정보와 그들과의 접촉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에 “피해자들이 언론 노출을 꺼려하신다”라고 답했다.

언론 노출이 되자 이를 꺼리지 않았다는 한투 관계자의 해명과는 분명 상반되는 말이었다. 언론 노출을 꺼려했다는 주장은 피해자들에게 민감한 부분이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한투 측의 이미지를 위해 배려했다는 의미가 퇴색하고 약점이 공개되길 원치 않는 사건 동조자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은 “최초 언론보도에 우리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에 고수익 노린 사람들로 폄하됐는데 마음먹고 언론 노출을 원했으면 이랬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한투 측은 형식적이고 부실했다는 감사 안내문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당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고객이 한명이었고, 사기 사건이 확정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을 넣을 수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오히려 사건을 더욱 키운 것은 피해자 측이라는 입장이었다.

한투 관계자는 “감사 전화를 돌려서 김씨와의 금전거래 유무를 물어봤을 때도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숨겼다”며 “민원인 절반 정도가 직접 각서를 써서 제출했고, 내용에는 ‘단기간 고수익을 돌려주겠다’ 그리고 ‘이 사항은 비밀 유지를 전제로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초기 전화를 했을 때 다 사실을 숨겼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이씨가 피해자 전원에게 확인한 결과 모두 비밀유지각서를 절대 쓴 적이 없고, 피의자 김씨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피해자 측은 이 사실이 차후 소송을 통해 명확히 밝혀질 사실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피해자들의 반박 입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한투 측은 여전히 떳떳한 태도였다. 보상비율에 대해서도 준법감시인들이 판단한 한투 측의 책임 범위 안에서 피해자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했고, 자신들이 진짜 잘못이 있고 피해자들도 보상금을 더 받을 자신이 있다면 소송을 걸라는 주장이었다.

이에 피해자 중 일부가 한투 측의 결정에 합의를 봤다. 이중 한 명은 3000만원 이하의 이번 사건의 소액 피해자로 고령에 위독했다. 물론 대부분은 피해자임에도 사건 동조자로 보상금에 눈이 먼 사람 취급받는 것을 억울해하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들은 입을 모아 고백하는 자신들의 잘못은 국가 이름을 내건 국내 대표증권사 중 하나인 한국투자증권이라는 회사를 지나치게 신뢰했다는 것 그리고 증권 투자에 눈이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말에 순진하게 속아 넘어갔다는 점이다.

한 피해자는 “사건의 원인은 한국투자증권에서 사기꾼을 키우고 직원관리라는 기본 의무조차 못했다는 것”이라며 “믿었던 사람에게 속은 것도 억울한데 믿었던 회사에서도 억울하면 소송 걸라는 태도에 잠이 안온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민철 기자

*사진 캡션

-피해자들은 한국투자증권이 과거 여러 논란을 일으킨 문제의 사원을 영업직에 방치해 이번 사건이 터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거리 시위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피의자 김씨는 과거 차명으로 주식을 운용하다 회사에서 징계처분을 받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 (사진=한민철 기자)

-피해자들은 한국투자증권 측이 이번 사기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정중히 사과할 것 그리고 납득할 만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여의도 거리 곳곳에 항의 현수막을 걸고 있다. 이들은 여의도와 한투 강서지점에서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사진=한민철 기자)

-한국투자증권 강서지점 사기사건 피해자들이 자신들은 언론노출을 꺼린 적이 없다며 <주간한국> 측에 취재를 자처했다. 피해자들은 한투 측의 일방적 주장으로 사건에 동조해 침묵하는 피의자 취급을 받는 것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사진은 한국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사진=한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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