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갑질논란’ 해명에 린노ㆍ소비자 “오히려 뿔 났다”

GS건설 “린노 측의 ‘일방적 주장’· ‘잘못된 사실 파악’ 있어”

린노 “GS건설 주장 사실과 달라… 내용증명 GS건설 임병용 사장에 발송”

입주예정자들 “GS건설 상대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 확인해 소송 불사”

린노 “저가 제품과 동급취급에 악덕기업처럼 비춰진건 심각한 명예훼손”

GS건설과 린노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자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소비자 권익을 찾겠다”고 린노 측을 지지하며 소송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간한국>은 제2643호 ‘중소기업·소비자 울리는 GS건설 갑질 의혹’ 기사를 통해 GS건설과 이 회사의 아파트 브랜드 ‘자이’에 화장대용 LED 조명기구를 납품하기로 했던 린노와의 갈등을 심층 분석했다.

린노는 자사 제품을 자이 모델하우스에 이미 납품한 상태였지만, GS건설 측으로부터 경쟁입찰에 참여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린노 측은 이를 납득할 수 없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결국 GS건설은 린노 제품의 납품가보다 약 3분의 1이나 저렴한 타사의 화장대용 LED 조명기구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린노뿐만 아니라 각 지역 자이 입주예정자들도 자신들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다양한 기능을 갖춘 고가제품을 저가제품으로 바꾼 GS건설 측에 분노하고 나섰고, 보도 후 자이 입주예정자 커뮤니티에는 해당 기사가 다수 공유됐다. <주간한국>은 GS건설의 해명을 후속보도에 싣기로 했고, 이들은 린노 측의 주장이 일방적이고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주간한국>은 GS건설 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지난 7일 본사 건물 4층에서 취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GS건설 홍보팀과 구매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GS건설 관계자들은 <주간한국>이 3차례에 걸쳐 보도한 평택 자이더익스프레스 1차 입주예정자들과의 갈등에서부터 시작해 최근 불거진 린노와의 갈등에 대해 자세히 밝혔다. 이들은 ‘일방적 주장’과 ‘잘못된 사실 파악’에서 비롯된 기사로 인해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다.

우선 GS건설 관계자는 경쟁입찰에 대해 린노 측이 “참가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린노는 지난 취재에서 <주간한국>에 “우리는 모델하우스에 납품이 됐기 때문에 경쟁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GS건설 측은 모델하우스 납품만으로는 계약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린노로부터 입찰 불참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찰 과정 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설명이었다.

GS건설 홍보팀 관계자는 “정확히 린노는 가구회사 그리고 모델하우스에는 화장대가 납품되는 것으로 그들은 가구회사에 발주를 한 것”이라며 “조명이 가구에 포함돼 모델하우스에 들어왔다고 그 계약이 법적으로 성립이 돼야만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입찰통보를 했다는 GS건설 구매팀 관계자는 경쟁입찰과 관련된 사전 설명회를 통해 린노 측에 충분히 의사를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설명회에 린노 관계자들도 참석을 했었고, 입찰하기 전 제작도면과 시방서 등이 오고 갔다고 밝혔다. 또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GS건설을 향후 신규나 기존 제품 모두 다 입찰을 통해 선정할 것”이라며 명확한 의사전달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간한국>은 “린노 측이 경쟁입찰을 할 것이란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이 입찰에 참여할 의지가 있었다는 말인가”라고 질문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린노 측이 지난 취재에서 GS건설 측으로부터 통보 받은 경쟁입찰이 기존 모델하우스에 납품했던 30개 자이 현장의 것이 아닌 앞으로 새롭게 계약을 맺을 건에 해당하는 줄로만 알았다는 주장, 그리고 모델하우스에 이미 제품이 납품됐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할 이유가 없었다는 입장은 모두 거짓이 되기 때문이다.

구매팀 관계자는 ‘(린노가) 입찰에 참여할 의지가 있었냐’라는 질문에는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그는 “경쟁입찰을 한다는 통보를 했고, 설명회에도 참석을 했었고, 제작도면과 시방서도 받았다”며 “‘(입찰에 나올 것이) 새로운 제품인가 기존 것인가’라고 물으니 ‘기존 것이다’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그대로 입찰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다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취재 도중 GS건설 관계자들의 해명 중에는 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다. 경쟁입찰 설명회 참석과 관련 서류를 주고받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쟁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핵심은 이 경쟁입찰이 린노가 기존 30개 모델하우스에 납품하기로 약속한 아파트 현장 납품 건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린노가 수긍하고 입찰에 참여할 의지가 있었냐는 점이었다.

양측의 주장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GS건설 관계자는 “린노가 나머지 부분은 다 빼놓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GS건설 “모델하우스에 린노 측 스마트 플랫폼 기능 확인 안 돼”

지난 보도에서 린노 측이 가장 강하게 했던 주장 중 하나는 GS건설에 주택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이었다. 주택법 제38조 ‘주택의 공급’의 제6항에 따르면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마감자재 목록표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이를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동질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같은 조 제7항에는 사업주체가 6항에 따라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린노 측은 GS건설이 입찰을 통해 새롭게 결정한 제품이 린노가 모델하우스에 납품한 자사 제품의 가격보다 약 3분의 1이나 저렴하고, 린노 제품에 포함된 스마트 LED 플랫폼 등의 신기능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주택법 제38조 제6항에 제시된 ‘동질이상’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동시에 생산업체의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도 없었기에 이 조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GS건설 측은 “(새로운 제품이) 동질이상의 제품이라는 것을 공인기관에 인증을 받을 예정”이라면서 화장대 조명에 스마트 플랫폼 기능이 굳이 필요하냐는 입장이었다. 기자에게 ‘화장대 조명의 기능’에 대해 질문하며 입주자들이 조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스마트 기능이 아닌 ‘밝기’라고 해명했다. 다시 말해 거실 조명이나 화장실 조명이 아닌 화장대 조명에 8만원 이상으로 단가를 높이면서 까지 스마트 플랫폼 기능은 큰 필요가 없고, 이 기능이 추가됐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새롭게 채택된 제품보다 월등하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설명이었다. 특히 GS건설 측에서는 모델하우스에 설치됐던 린노 제품에서 이 특별한 기능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GS건설 관계자는 “당시 기술팀에서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린노 제품을 전부 해체해 확인해봤고, 린노에서 주장하는 스마트 기능이 스펙에는 없었다”라며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린노 제품도 조명의 일반적 기능만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실 이 주장은 어디까지나 GS건설 측의 주장일 뿐이었다. 조명에 스마트 플랫폼 기능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주간한국>은 주택법 제38조 제7항의 경우처럼 제품 변경에 있어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의견과는 다르게 조명에 스마트 플랫폼 기능이 중요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이에 홍보팀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스마트 기능이 없는 조명을 모델하우스에 설치해놓고 스마트 기능이 있었다고 우기는 린노가 잘못됐고, 입주예정자들이 지금 현혹되고 있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에어컨의 사이즈나 용량 등 이런 지정됐던 스펙이 바뀌게 되면 입주민들에게 고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주택법 조항에는 마감재리스트 목록에 나온 것들만 통지하라는 의무가 있지만, 린노의 제품이 마감재리스트 목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통지할 의무 역시 없다고 설명했다. 물론 왜 입주예정자들에게 통보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명쾌한 답변은 얻을 수 없었다.

린노 측 “3만원대와 우리 제품 동급 취급… 심각한 명예훼손”

GS건설의 주장에 대해 린노 측은 다양한 법적 자료와 GS 측과 주고 받은 이메일·공문서, 녹취록 등을 공개하며 강력히 반박했다.

린노는 모델하우스에 설치한 린노 조명등의 스마트 플랫폼 기능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린노 관계자는 “이미 2014년 카탈로그에서부터 모든 LED 조명등이 린노 특허인 탈착형 스마트 플랫폼임을 명시했고, GS건설 전기팀이 우리 사무실에 와서 모델하우스에 납품하기로 한 제품들의 기능, 특히 스마트 기능 역시 확인했다”며 “단지 처음 화장대 LED 조명을 납품할 때는 스마트 램프와 리모컨을 장착하면 단가가 너무 비싸지고 화장대 조명에 그런 기능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스마트 램프’는 장착하지 않고 납품하라고 했을 뿐 스마트 플랫폼은 처음부터 탑재돼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GS 측이 모델하우스에서 스마트 플랫폼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지만, 이를 확인하려면 린노의 스마트 램프를 교체 장착해야만 알 수 있다”며 “린노는 GS건설 측에 스마트 램프를 제공한 적이 준 적이 없기에 확인할 수가 있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GS건설이 개최한 경쟁입찰 설명회에 린노가 참석한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린노 측은 지난 취재에서 주장했던 대로 해당 경쟁입찰이 기존 30개 모델하우스가 아닌 향후 추가 현장에 대한 입찰 관련 제품사양 설명회로 알고 참석했다고 밝혔다. 또 구매팀 관계자의 설명처럼 입찰예정인 것이 신규 또는 기존 것이냐는 질문에 ‘기존 것’이라는 답변이 나왔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린노 관계자는 “GS건설로부터 입찰관련 설명회에 참석하라는 소식을 듣고 해당 입찰이 기존에 납품하기로 약속한 30개 모델하우스의 현장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기존 린노가 설치한 모델하우스 외에 추가현장에 관한 입찰인지 이메일로 질의했지만 처음에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했다”며 “당시에는 이미 청라파크자이와 신금호파크자이 2곳에 우리 제품이 납품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현장 건으로 판단했고, GS건설 측에서 요청했으니 설명회에도 참석했고 시방서 역시 제출하라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바로 이후에 생겼다. 린노 측은 GS건설로부터 3번째로 납품하기로 한 위례자이에 제품을 빠르게 납품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린노 측은 급히 납품을 마쳤지만, 며칠 후 GS건설은 ‘기존 모델하우스 관련 현장도 포함’해 최저가 입찰을 진행한다는 공문을 린노에 보내왔다.

린노 관계자는 “설명회 참석하라고 해서 나갔고 시방서 등을 제출하라고 하니 전부 다 요청한 대로 했고 심지어 위례자이 건을 급하게 납품하라니 야근까지 하며 납품을 마무리했다”며 “우리 제품의 하자가 있거나 우리 회사가 신뢰를 저버릴 만큼 부도덕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고 다음 날 ‘당사는 기존 모델하우스에 납품한 업체로서 기존 현장들도 포함된 입찰엔 참가할 수 없으며 GS건설이 진행하는 입찰을 중지해 달라’는 공문을 GS건설 임병용 사장 앞으로 발송을 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GS건설 측의 주장과는 다르게 경쟁입찰 건이 ‘기존 것’이라는 이야기를 처음엔 듣지도 못했고, 차후에 알게 됐을 때는 자신들에게 부당한 해당 경쟁입찰에 참여할 의지 역시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린노는 자신들의 제품이 3만원대 최저가 제품과 동질로 취급받고, 몇 년의 수고를 통해 개발한 스마트 플랫폼이 ‘화장대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기능’으로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 불쾌해 했다.

사실 <주간한국>이 확인한 린노 측의 서류에 따르면 모델하우스에 납품한 서류들에는 ‘린노 I 88’이라는 제품명이 명확히 제시돼 있고, 기능 인증서류 등에서도 린노 I 88은 스마트 플랫폼뿐만 아니라 하우징 설계 특허도 받았다. 또 일본에서 ‘굿 디자인 어워드(Good Design Award)’까지 수상한 제품이었다. 때문에 어떤 공인기관에서 인증을 받으려 할지라도 GS건설 측이 채택한 저가 조명등이 이와 동급인 제품이라는 결과를 쉽게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린노 박 모 대표는 “자이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린노 LED 조명등은 현재 LG하우시스에서 10만원 초중반대에 판매가 되고 있고, 제2롯데월드 상층부 고급 아파트에도 화장대 조명등으로 납품되고 있다”며 “3만원 저가 제품을 우리와 동급 취급 한다면 그동안 기술 개발에 노력했던 것은 뭐가 되며, 우리가 소비자들에게 보다 좋은 기능을 선보이고자 했던 목표가 동급 제품을 3배나 비싸게 팔아먹는 악덕기업으로밖에 전락될 수 없어 이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사실 린노 측이 가장 난감해했던 것은 마감재리스트 목록이었다. GS건설 측의 주장대로 마감재리스트에 린노의 제품명이 포함돼있지 않는다면 GS건설의 주택법 위반소지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린노에 불리하게도 마감재리스트 목록에는 린노의 이름이 명시돼있지 않았다. 그러나 GS건설은 일부 자이의 마감재리스트 목록에 린노가 아닌 변경된 제품의 이름도 넣지 않았다. 아예 이 항목을 제외시킨 것이다.

<주간한국>이 평택 자이더익스프레스 등 각 지역 자이 입주예정자들로부터 입수한 마감재리스트에 따르면 일부 자이의 린노의 화장대 LED 조명이 들어가기로 한 드레스룸의 조명과 관련된 목록이 나와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목록 전체에서도 조명과 관련된 항목은 침실등과 안방등, 거실등, 현관등뿐이었다. 또 여기에는 품번, 사양, 모델명이 올라와있을 뿐 브랜드명은 제시돼있지 않아 어느 납품사의 제품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었다. 회사에서 생각하는 품목의 중요도를 떠나 마감재리스트는 되도록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화장대 조명도 마감재리스트에 브랜드와 모델명을 게재하고, 만약 최저가 입찰을 부친다면 원래 모델하우스를 지을 쯤에 입찰을 해서 여기에 성공한 회사들의 제품이 모델하우스에 들어가고 또 그것들이 바로 마감재리스트에 반영되기 때문에 품번, 모델명, 브랜드명 등을 구분하기 쉬워 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한다”며 “일부 회사에서는 수의계약을 한 업체에 한해 마감재리스트에 브랜드명을 넣지 않고 품번이나 사양 등 기본적인 것만 넣는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나중에 입주자들이 들고 일어나 일이 커질 수 있어 보통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린노 박대표는 “우리는 최근까지 인연을 맺어왔던 GS건설에 타격을 입히거나 앞으로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 의도가 전혀 없다”라며 “단지 GS건설 측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와 함께 절차상 일방적으로 변경한 화장대 LED 조명을 모델하우스에 있던 린노 제품 그대로 시공해 기존 관계를 유지하고 고가의 신기능 제품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주간한국>의 취재에 응해준 일부 자이 입주예정자들은 자신들이 부실하다고 판단한 GS건설의 마감재리스트를 두고, 각 지역 자이 입주예정자들과 연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를 확인해 소송까지 불사할 예정이다. 또 GS건설 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화장대 LED 조명을 원래대로 린노 제품으로 되돌리거나 대화를 통해 이를 변경해야만 했던 납득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기를 요구하고 있었다.

한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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