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토건 “처리능력 부족으로 그대로 묻어” vs 현대건설 “안전상 문제 없어”

SU토건 “성공적으로 폐석회 처리했음에도 현대건설이 약속 불이행”

필터프레스 방식, 폐석회 처리능력 두고 주장 팽팽

현대건설 “SU토건의 참여는 신공법 확인일 뿐”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이 폐석회 처리문제를 둘러싸고 책임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초기에 폐석회를 제대로 처리했다면, 현재 도시개발 직전 상황에 있어 안전상 우려와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주간한국> 제2648호 ‘인천 용현ㆍ학익 지구 폐석회 매립… 해결방안 두고 논란’의 취재에 응해준 (주)SU토건 그리고 이 지역 폐석회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안전한 처리를 원하는 지자체 일부 공무원들로부터 비롯됐다. 해당 부지 폐석회 처리에 참여한 적이 있던 SU토건은 현재 매립된 폐석회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채 도시개발을 강행, 그 위에 녹지공원이나 체육시설을 만든다면 대규모 붕괴참사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동시에 폐석회 처리의 1차 수주를 맡았던 현대건설 측이 애초 제대로 된 공법을 사용하지 않고 폐석회를 매립, 그 문제를 현재까지 끌고 온 장본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건설 측은 이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히 반박했지만,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주간한국>이 찾은 인천 용현ㆍ학익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대부분은 공장들로 채워진 곳이었다. 곳곳이 먼지와 악취의 정도가 심했지만, 멀지 않은 곳에 인하대학교가 위치해 있고 도시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곳이 상당수로 향후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게 했다. 지난 4월 도시계획변경승인안이 통과돼 약 1만 3000세대가 사업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SU토건과 인천시 공무원들은 완벽한 개발 부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용현ㆍ학익 1블록 내 약 9만평 땅 아래 매립돼 있는 폐석회 처리가 급선무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 폐석회의 안전한 처리 없이 그 위를 콘크리트로 덮고, 공원과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한다면 지반 붕괴로 인해 대규모 참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폐석회가 매립된 부지 전체를 높은 울타리가 둘러싸고 있었고, 출입구 역시 잠겨 있었다. 해당 부지의 폐석회 처리는 용현ㆍ학익 도시개발사업을 맡은 OCI의 자회사 디씨알이(DCRE)가 맡고 있었다. 기존에는 폐석회 처리 과정에 있어 이를 OCI 공장부지에 적치하거나 공장부지 내 침전지 약 20만평을 조성해 보관하기도 했지만, 나머지는 단순 매립 외에 별다른 시도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본래 폐석회 처리를 담당했던 회사는 디씨알이가 아닌 현대건설이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09년 매립량 약 500만㎥, 매립면적 29만 5670㎡(약 8만 9440평)의 폐석회 1차 처리를 수주했다. 그리고 매립지 조성과 폐석회 굴착 및 운반을 담당하는 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공사 도중 문제가 생겼다. 이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포기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SU토건 측은 이 업체가 폐석회를 안전하고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한 공법 자체를 가지고 있지 못해 중도에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SU토건 관계자는 “이 업체는 폐석회 처리공법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공사를 직영으로 맡았던 현대건설은 폐석회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독일에서 약 100억원을 들여 필터프레스 방식의 기계 7대를 구입했다”고 밝혔다.

필터프레스 기계는 공사 현장들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나 진흙 등의 처리에 있어 널리 쓰이는 일종의 탈수기다. 그런데 필터프레스가 폐석회 처리를 위해 쓰일 때는 단점이 생긴다. 기계를 가동시키면 폐석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과기 막힘 현상, 고장과 오염 등으로 이를 처리ㆍ교체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점이다.

특히 SU토건에 따르면 필터프레스 방식으로는 대량의 폐석회를 처리하기에는 함수비와 체적비가 설계기준을 실현시킬 수 없다는 설명이다.

SU토건 측은 “현대건설이 필터프레스로도 폐석회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던 중 우리가 가지고 있는 S.R.M 특허 공법으로 시험처리를 해 보이자 제대로 처리된 결과에 현장 관계자들 모두가 놀랐다”며 “그래서 현장에서는 2차 폐석회 처리의 도급을 우리에게 맡길 것이라고 말했지만 일방적으로 약속을 깼고, 나머지 폐석회는 제대로 된 공법으로 처리하지 않은 채 땅에 묻어 버렸다”고 말했다.

특히 현대건설 감사실로부터 폐석회 시험처리 참여 요구에 응한 SU토건은 당시 자사 비용 3000만원 이상을 들여 참여했고, 1만㎥가 넘는 양의 폐석회를 처리했다. 이 사실은 SU토건 측이 <주간한국>에 제시한 동영상과 사진 그리고 기타 서류에서 명확히 제시돼 있었다. 당시 SU토건은 시험처리를 통해 기존 210%에 달했던 폐석회의 함수비를 50% 이하로 낮췄고, 체적비 역시 약 30~40%로 감소시켰다.

폐석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 혼합비 20% 이내에서 적정의 토사류를 기준에 맞게 선택 및 혼합해 함수비와 체적비를 기준에 맞추면 매립제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함수비를 60% 이하로 맞추지 못할 경우 폐석회의 부피와 압력이 늘어나 매립지 상부는 향후 붕괴될 위험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현대건설 측이 구두약속을 깨자 나머지 폐석회는 함수비와 체적비를 줄이지 못한 채 기존 하청업체가 운반, 그대로 매립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또 시험처리에 참여하기 위해 투자했던 3000만원 이상의 비용과 공사참여 시간은 마치 ‘봉사활동’처럼 아무런 대가를 받을 수 없었다.

가장 큰 문제는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매립시켜 버린 폐석회에 있었다. 전체 폐석회 양 800만㎥에서 현대건설의 공사기간 중 실제 처리한 것은 약 527만㎥으로, 남아 있는 폐석회의 매립양은 약 300만㎥였다. SU토건 측은 자신들이 따내지 못했던 수주 문제에 악의를 품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닌, 이 남아 있는 300만㎥의 폐석회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SU토건 관계자는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폐석회 처리를 수주해 800만㎥를 다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2000억원의 공사비로 원가와 세금 등을 다 제외하면 5%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돈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제대로 된 공법으로 나머지 폐석회의 함수율과 체적비를 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않은 채 매립된 지반 위에 1.5m의 콘크리트를 덮고 체육시설하고 놀이공원을 짓게 되면 지반침하와 붕괴 위험도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과거 광양제철 폐석회 매립지에서는 매립지 바닥과 벽면을 방수시트와 타이어 등으로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폐석회의 함수율과 체적비를 기준 이하로 낮추지 못한 채 매립해 큰 붕괴사고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

현대건설 “SU토건의 공사 참여는 시험처리가 아닌, 신공법 확인 위한 장소 제공”

이에 현대건설은 SU토건과 인천시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 일방적이며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무엇보다 현대건설 감사실 측이 SU토건에 폐석회 시험처리를 의뢰한 적이 없었고, 엄밀히 말해 이는 시험처리가 아닌 SU토건 자사를 위한 공법확인이었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SU토건이 새로운 폐석회 처리공법을 개발했고, 이것이 실제로 효율적인지 기술적인지 폐석회 현장에서 시험을 해보기 위해 우리 쪽에 먼저 요청을 했다”며 “SU토건 임원이 현대건설 전 직원이기도 했고, 안면이 있어 신공법에 대한 확인차원의 시험시공 장소를 제공했던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SU토건의 폐석회 처리 능력을 인정해 2차 공사에서 수주를 약속했던 적도 없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측은 오히려 SU토건이 해당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차례 요청했지만, 현장에는 이미 입찰을 통해 선정된 협력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요청이 불가능하다는 뜻을 전했다.

하청업체 선정에서의 공정성을 위해 입찰 방식을 통해야 하며, 만약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면 경쟁업체에서 투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지난 2011년 7월 18일 도급계약 범위 내 공사를 책임준공과 정산까지 완료한 상태로 차후 공사 수주의 권한은 발주처 OCI에게 있었기 때문에 2차 공사 수주를 약속할 입장도 아니라고 밝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기존 하청업체의 폐석회 처리능력이 부족해 이들이 도중에 사업을 포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업체는 폐석회 처리공정이 아닌 매립지 조성과 폐석회 굴착 그리고 운반 업무를 맡았고 사업을 포기한 이유도 도중에 회사 내 갑작스러운 경영 적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필터프레스 방식이 실패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며, SU토건이 겨우 하루만 시험시공을 한 뒤 기술검토 보고서를 작성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현대건설은 폐석회 처리를 담당했던 부지의 안전성 위험은 없으며, 대기업으로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장소를 제공했던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필터프레스 기계의 행방은 어디로?

이에 SU토건 측 역시 재차 반박했다. 모든 해명이 전혀 사실과 맞지 않고, 오히려 현대건설 측의 해명이 자신들에 불리한 상황으로 몰아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SU토건 관계자는 “당시 우리 SU토건은 신공법에 대한 시험시공을 이미 충분히 마친 상태로, 현대건설 감사팀 측이 SU토건 대표에게 자신들이 맡은 폐석회 매립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현장소장이 여러 번 바뀌는 등 문제가 많으니 현장에 가서 (폐석회 처리를) 할 수 있다면 해보라며 연락이 왔다”며 “SU토건은 현장 관계자들과 수차례 전화통화와 팩스 교환을 통해 해당 부지의 폐석회 관련 정보를 얻었고, OCI 관계자 미팅 그리고 내부 회의도 충분히 거친 뒤 현장에 직원들과 기계를 투입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자금이 남아도는 대기업도 아니고 공법 확인을 위한 시험시공 역시 이미 충분히 진행해 특허까지 받은 상태에서 3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시험시공에 또 참여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라고 덧붙였다.

특히 현대건설 측이 시험처리 기간을 단 하루라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SU토건에 따르면 시험처리는 준비기간을 포함해 약 15일을 시행했고 하루에 약 1000㎥를 처리했다. 또 시공 10일 뒤 보고서 준비와 함수율 측정 등의 추가 업무로 무려 한 달의 시간이 걸렸고, 직원들 모두 이 기간 동안 현장 주변 지역 여관을 임대해 지낼 수밖에 없었다.

특히 1만㎥ 이상의 폐석회를 성공적으로 처리하기 전에 현장 공무차장 등으로부터 ‘(폐석회 처리를) 성공하면 계약할 것’이라는 구두약속을 분명히 받아냈다. SU토건은 시험시공을 마친 후 시험시공 보고서를 현대건설 및 OCI 감독실에 제출해 계약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이에 대한 증거자료도 SU토건 측은 전부 모아놓은 상태였다.

무엇보다 SU토건 측은 폐석회 처리에 필터프레스 방식과 부지의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는 현대건설 측의 주장에 대해 매우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SU토건 관계자는 “만약 필터프레스 기계로 성공적으로 폐석회를 제거했다면, 작업일지를 공개해보면 될 것인데 아무리 100억원을 들여 사온 기계라고 필터프레스 방식은 해당 폐석회 처리에 여과기를 고치는 데 2~3일이 걸리기 때문에 일지에 기록한 작업량은 7대의 기계를 사용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함수비와 체적비를 기준대로 실현시킬 수 없는 기술상 문제로 폐석회를 제대로 된 공법으로 처리하지 못한 채 그대로 묻어버렸고, 우리가 입수한 매립 부지 사진을 보면 현장이 늪처럼 변했고 다짐처리도 하지 않아 진입조차 불가능 한데 이것이 과연 안전하게 처리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주간한국>은 현대건설 측에 당시 필터프레스 방식으로 처리한 하루 폐석회 처리 작업량과 현재 필터프레스 기계의 행방에 대해 추가 취재할 예정이다. 또 만약 SU토건의 말이 사실이라면 현대건설 측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OCI 측의 입장과 현재 폐석회 처리를 담당하는 디씨알이, 지자체 담당 공무원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해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윤상현 인천시 남구 지역구 의원 측에도 사실 확인과 문제 해결에 대해 들어봐야만 했다.

한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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