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불법영업 두고 ‘설왕설래’

더풋샵, 공정위 정보공개 취소당해

가맹점주들, “불법 영업, 사전 설명 듣지 못했다”

“본사, 인테리어 통해 부당이득 얻었다” 주장

더풋샵 본사, “일부 점주들의 주장일 뿐… ‘을의 횡포’”

현대의 직장인들은 고된 업무로 인해 찌뿌둥한 몸을 이끌고 마사지 업소를 자주 찾는다. ㈜스캔애니버셔리스파가 운영하는 풋케어 전문 브랜드 ‘더풋샵’은 도심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마사지숍이다.

그런데 버젓이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는 마사지숍이 현행 의료법상에서는 불법이라는 것을 일반 소비자들은 잘 모른다. 심지어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주들 또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매장을 냈다가 단속에 걸리는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프랜차이즈 매장을 내지 못하게 하는 ‘정보공개 취소’를 요청했다. 이뿐만 아니라 더풋샵 본사와 일부 가맹점주들은 크고 작은 소송을 통해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그 속내를 들여다 봤다.

“불법 설명 못 들었다” vs “교육은 충분했다”

마사지 프랜차이즈 ‘더풋샵’을 운영하는 ㈜스킨애니버셔리스파는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신규 가맹점 모집을 금지당했다.

이는 현행 의료법과 관련이 돼 있다. 의료법상 안마와 관련한 모든 행위는 시각장애인들만 가능하다. 그러나 더풋샵이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아닌 일반 안마사가 안마와 관련된 행위를 함으로써 의료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풋샵 본사가 이를 가맹점주들에게 제대로 공지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지난 2011년부터 서울에서 더풋샵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본사와 계약을 맺을 당시, 불법 영업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계약 당시 본사가 불법 영업에 대해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다. 마사지가 불법이라는 것은 계약을 체결한 후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 알게 됐다”라고 밝혔다. 당시 본사는 점주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교육을 통해 ‘마사지라는 단어는 불법이니 관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가맹점주 B씨는 “본사로부터 지난 2년간 단속을 당한 매장이 없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모든 것을 본사가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이라는 답을 듣고 매장을 열었으나 한 달도 되지 않아 문을 닫게 됐다고 밝혔다.

가맹점주들의 시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1년 매장을 연 뒤로 총 4번의 단속에 걸렸다. 네 차례 단속을 통해 A씨의 매장은 단속 1건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의 벌금을 내야만 했다. 물론 불법 단속에 대한 비용은 고스란히 점주의 몫이었다. 이는 계약서에도 명시돼 있었다.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들은 협회를 구성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프랜차이즈 정보 공개 취소를 요청했다. 매장을 다섯 개 이상 가진 프랜차이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 공개를 해야 하고, 만약 정보공개가 되지 않으면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다. 가맹점주들은 더풋샵의 현행 사업 구조는 불법이므로 자신들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겨선 안 된다는 뜻을 모아 정보 공개 취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더풋샵 본사는 공정위의 프랜차이즈 지위 박탈에 대해 소송으로 대응 중이다. 더풋샵 측은 ‘회사의 명운이 달린 문제인데 본사도 아닌 제3자(가맹점주)의 요청을 받아 정보공개가 취소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더풋샵 관계자는 “가맹거래사라는 전문가에게 의뢰를 받아 합법적 절차를 거쳐 등록한 정보공개서이기 때문에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가맹점주들에게 불법 사항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냐는 질문에는 “계약서에도 의료법과 관련한 사항을 숙지했다는 내용에 동의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정보공개를 취소한 소송을 제기한 점주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점주들은 의료법과 관련된 내용을 청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맹점주들, “본사, 인테리어 통해 부당이득 취했다”

불법 영업뿐만이 아니다. A씨를 비롯한 가맹점협회 점주들은 더풋샵 본사를 대상으로 또 하나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더풋샵이 가맹점을 모집한 후 진행하는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소송이다.

실내건축업 공사의 경우 공사비가 15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가맹점주들이 이를 확인해 본 결과 더풋샵 본사는 등록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들과 직접 인테리어공사 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본사가 공사를 위탁한 업체 역시 건축업 면허가 없는 영세 업체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가맹점주들은 부실 공사로 인해 영업에 차질을 빚었다고 밝혔다.

사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매장 공사, 재료비 등을 부풀려 중간에서 이익을 얻는 것은 너무나도 흔한 ‘수법’이다. 더풋샵 가맹점주들 역시 본사가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더풋샵이 얻은 이익금이 인테리어 공사비의 절반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A씨를 비롯한 일부 가맹점주들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냈고 오는 12월 초로 조정 기일이 집힌 것으로 알려졌다.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 부당 이득을 챙기는 업체는 비단 더풋샵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더풋샵 가맹점주들의 소송을 계기로 서울시는 지난해 3월부터 2개월 간 92개 프랜차이즈 본사에 소속된 1993개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와 불공정거래 행위 실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실내건축업에 등록된 본사는 92곳 중 단 1곳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적발된 본사 1곳과 미등록 인테리어 업체 2곳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는 “가맹본부에 따라 상황은 다르지만 이번 소송 결과가 타 프랜차이즈의 인테리어 공사 관련 조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풋샵 본사는 이에 대해 광고비 집행 과정에서 갈등을 겪은 일부 점주들의 돌발 행동이라고 <주간한국> 측에 해명했다. 또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기 원하는 점주들은 일부 점주들의 소송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라 덧붙였다.

이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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