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점주 모두 필요한 ‘광고’, 비용은 점주들이?…과도한 부담

시도때도 없이 청구되는 광고비에 가맹점주 ‘울상’

가맹점모집 광고ㆍ상품 광고, 구분돼야

본사 마케팅비 명목 ‘어드민피’도 가맹점주 몫?

사전 동의권ㆍ사후내역 열람권 확보돼야

‘자영업’은 소시민들에게 희망일까, 절망일까? 평생직장이 사라진 요즘 제2의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 자영업에 뛰어드는 가장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에게 프랜차이즈는 매장 입점부터 홍보 및 마케팅 방법까지 한 번에 설계해 주는 가장 편한 선택지다.

그러나 프랜차이즈에 뛰어든 ‘사장님’들은 계악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난관들을 겪게 된다. <주간한국>은 앞으로 4주에 걸쳐 ‘프랜차이즈 가맹점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본다.

가맹점주가 내야 하는 ‘광고비’의 범위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광고 활동을 벌인다. ‘광고’의 범위는 다양하다. 흔히 생각하는 텔레비전 광고부터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한다는 기업 광고, 버스, 전광판 이미지 등이 있다.

가맹본부들은 가맹점주들과 광고비를 분담한다. 가맹점주들 역시 광고를 통해 이득을 취하므로 광고에 대한 부담을 나눠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과도한 광고비를 가맹점에게 전가하는 사례들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서울 모처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광고비와 관련해 가맹본부와 갈등을 겪고 있다. A씨가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는 거의 매달 광고비를 걷어간다.

A씨와 가맹본부가 맺은 계약서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비용을 걷게 있다. 문제는 기한 및 금액을 명시해 두지 않고 가맹본부가 원할 때면 언제든지 광고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A씨는 가맹본부에 항의했지만 본부 측은 이미 계약서 상에 다 명시된 내용이며 계약에 동의했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A씨의 사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정 신청을 통해 불공정사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A씨는 선뜻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가맹본부와 사이가 틀어지면 좋을 것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상생협약을 지키지 않고 있는 미스터피자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광고비 집행과 관련해 질타를 받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국감에서 “미스터피자 광고비는 가맹점 매출액의 4% 정도인데 연간 119억원 중 117억원을 점주들이 부담했다”며 “표준가맹계약서상 광고비나 판촉비는 가맹본부와 점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게 지침인데 90% 이상을 점주가 부담하는 건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미스터피자 점주들은 과도한 물류비에 이어 광고비 집행으로 고통 받으며 본사가 지난해 8월 맺은 상생협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간한국>은 지난 7월, 피자 브랜드 피자에땅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과도한 광고비를 집행해 가맹점주와 갈등을 빚는다고 보도했다.

피자에땅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전단지 예치금’이라는 명목으로 달마다 일정한 금액을 거둬갔다고 주장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전단지 예치금의 절반을 이득으로 취득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자에땅 본사 측은 “지방 쪽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나 수도권에서는 근절된 것으로 파악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가맹점주들은 “전단지는 가맹점이 필요에 따라 돌릴 수도 있는 건데 본사가 강제적으로 전단지비를 만든 후 넘기는 꼴”이라 밝혔다.

지난 2014년에는 쌀국수 브랜드 ‘포베이’가 드라마 광고비를 가맹점주들에게 걷어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포베이는 드라마를 통해 포베이 상표를 노출시키는 내용의 광고 계약을 드라마 제작사와 약 2억 80만원에 맺었다.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 측은 광고비 중 66%에 해당하는 1억 378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7020만원은 95개 가맹점 사업자에게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분담하도록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요구했다.

또 포베이는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광고비 분담 요구 관련 대책 회의를 주도한 가맹점 사업자에게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가맹점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 보고 시정 명령 조치를 내렸다.

소송 제기해도 또 돌아오는 ‘어드민피의 덫’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를 살펴보면 ‘광고비’에 관한 규정이 있다. 가맹점 모집과 관련된 이미지 광고는 본사가 전액 부담한다. 그러나 단순한 상품 광고의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5 대 5의 비율로 부과한다. 만약 이미지 광고와 상품광고가 혼합된 경우는 7.5 대 2.5의 비율로 비용을 나눠 지불한다.

지난 3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인해 가맹본부는 광고비 지불을 미리 공지해야 한다. 이렇게 가맹사업법이 고쳐졌지만 개정된 사업법을 악용하는 가맹본부도 생겼다. 가맹계약서에 ‘광고비’라는 이름 대신 ‘마케팅비’라 표기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또 본사로부터 구매하는 물류 품목에 광고비를 얹어서 거둬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수법은 제품을 포장 판매하는 경우, 제품 케이스에 상품 광고 이미지를 넣는다는 명목으로 가맹본사들에게 물류비와 광고비를 이중 집행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애매모호한 ‘어드민피’ 또한 문제다. 어드민피란 마케팅비, 전산지원, 고객 상담실 운영 등을 명목으로 거둬가는 비용을 말한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어드민피를 두고 가맹본부와 씨름하고 있다. 피자헛 가맹본부는 지난 7월 1일 가맹점에게 부당이익금 18여억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정인숙 부장판사)는 강 모씨 등 피자헛 가맹점주 89명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피자헛은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어드민피’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피자헛 가맹본부가 어드민피의 성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계약서상 징수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소송을 통해 가맹점주들이 웃는듯 했으나 피자헛 가맹본부는 또다시 어드민피를 청구했다. 7월 1일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6월 청구서 목록에 어드민피를 포함해 가맹점주들에게 보내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나름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가맹본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 본사 측은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거래법 수정 통해 투명한 광고비 집행 추진 중

물론 모든 프랜차이즈 본부가 광고비를 가맹점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아니다. 편의점은 광고비를 점주들에게 집행하지 않는다. 이는 국내 편의점들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65대 35의 비율로 수익을 나눠가지기 때문이다. 가맹본부가 가져가는 비율이 월등히 높으므로 별도의 광고비를 걷어가지 않는 것이다. 사전 동의와 사후 내역 공개를 통해 투명하게 광고비 집행을 진행하는 프랜차이즈들도 있다.

프랜차이즈 본부가 걷어가는 광고비는 애매한 측면이 있다. 가맹점들이 광고 효과를 기대하고 낸 것이기 때문에 광고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미 지불한 돈이기 때문에 본사에 귀속돼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또 이미지 광고와 가맹점 모집 광고를 딱 떨어지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 또한 광고비에 대한 판단을 어렵게 한다. 정종열 가맹거래사는 “본사가 점주로부터 받은 광고비를 통해 가맹점을 늘리는 이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광고비를 점주들에게 주지 않는 경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광고비로 인해 피해를 보는 가맹점주들이 늘어나자 가맹거래사들을 중심으로 가맹거래법 개정안 움직임이 다시 불었다. 핵심은 두 가지다. 가맹본부가 광고비를 청구하기 전, 미리 가맹점들에게 청구 사실을 공지하는 것. 또 사용한 광고비의 내역 열람권을 가맹점주들에게 주는 것이다.

지난 3월, 가맹거래법이 개정되면서 9월부터 가맹점들은 광고비의 사후 열람권을 갖게 됐다. 그러나 아직 광고비 청구 사실을 미리 알리는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전국가맹점주연석회의는 광고비 청구 사실을 미리 알리는 내용의 가맹거래법 수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피자헛에서 문제가 된 ‘어드민피’의 경우 명확히 계약서상에선 명시돼 있는 게 없었다. 정종열 가맹거래사는 “피자헛의 ‘어드민피’는 본사 운영비라 볼 수 있는데 본사의 운영비를 점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서 본사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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