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에 ‘뒷말’ 무성

삼성물산 합병 불똥, 바이오에도 튀어

정치권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혜택 줬나”

송도 공장 부지 특혜 의혹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적합한 절차에 따랐다”… ‘의혹’ 부인

삼성그룹이 향후 그룹을 이끌어갈 ‘5대 신수종 사업’으로 꼽은 ‘바이오’ 분야는 계열사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키워 나가는 데에서 출발한다.

지난 2011년 설립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Roche, BMS 등 글로벌 제약사들과 첨단 바이오의약품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생산 중이다. 또 총 7억불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제 3공장을 증설한 후 바이오시밀러 개발 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가능하게 했다.

지난달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코스피에 상장됐지만 이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는 때 아닌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둘러싼 특혜 의혹을 짚어 봤다.

美 상장 검토하던 바이오가 국내로 선회한 이유

지난 8일 국회 정무의원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의혹을 질의했다. 심 의원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이유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가능성이었는데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조건이 올해 초 갑자기 바뀌어 2015년 적자 기업으로 코스피에 최초로 상장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위해 주식시장 상장 요건을 바꿨다는 합리적 의구심이 있다”고 물었다. 이에 임종룡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식시장 상장 요건에 맞지 않았다”며 “상장요건을 바꾸어 국내 상장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도 연관돼 있다. 합병 당시,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의 바이오 가치를 총 6조6000억원으로 반영했는데 제일모직의 주식이 고평가되는 이유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심 의원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를 콜옵션 계약을 이유로 지배력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하고 해석해 회계처리를 했다”고 질의했다. 이로 인해 삼성바이오에피스가 4조원이 넘는 자산가치의 변동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심 의원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갖고 있을 경우, 2015년 연결 재무상태표상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자산 총액은 6500억원이나 지배권을 상실한 상태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공정 가치는 4조 8000억원이라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특혜 상장’ 논란에 대해 즉각 반박에 나섰다. 지난 2015년 11월 4일 한국거래소의 상장 규정 개정에 따라 적자 기업도 상장이 가능해졌으며 이에 따라 적합한 절차에 따라 상장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나스닥 상장을 우선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부회장 역시 청문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해외 상장을 먼저 검토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력 및 비즈니스 확대가 용이한 나스닥 상장을 우선 검토했으나 한국거래소의 지속적 권유, 코스피 상장 요건 개정, 국민들의 기대 등을 감안해 코스피 상장 추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에서는 바이오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은 미국에서 상장하는 것이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 모으기 수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내 투자자들의 지지로 통합 삼성물산 출범까지 이뤘는데 로직스와 에피스 중 한 곳은 국내 주식 시장에 상장하는 것이 옳지 않냐는 여론이 형성됐다. 또 한국거래소 역시 국내 상장을 적극적으로 권유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국내 상장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미국 상장을 추진했으나 현재는 무기한 미뤄진 상태다.

회계 처리에 대해서는 당초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실적이 없었으나 작년 해외에서 신약 임상 허가를 받는 등 사업 성과가 생기며 지난해 연말부터 콜옵션 평가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2년 바이오젠과 공동 투자를 통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최대 29.9%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만기는 2018년 말이다. 이로 인해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유한 에피스 주식을 공정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내줘야 한다. 여기서 생기는 손실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진 에피스의 지분을 50%대로 반영한 후 회계 처리를 했다는 설명이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K-IFRS 회계 규정에 맞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규정에 따랐을 뿐”

이뿐만이 아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 생산 공장이 위치한 인천 송도 부지 임대 특혜 논란에도 휩싸였다.

새누리당 박성중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위장해 2200억원의 토지를 50년간 무상임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 당시 미국 신약회사 싱가포르법인인 퀸타일 아시아로부터 30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이는 당시 자본금의 10%였다. 외투법은 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및 출자총액을 10% 이상 보유하도록 정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간주돼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퀸타일 아시아가 지난 4월 풋옵션 행사로 보유 지분을 대부분 처분해 현재 삼성바이오의 지분을 0.08% 갖고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 이 규정법상 5년간만 외국인이 지분을 갖고 있으면 무상임대가 가능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외국인 투자유치의 취지를 충실이 이행했다고 말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당초 예정됐던 수원이 아닌 인천 송도로 입주함으로써 송도에 바이오 관련 외국계 기업이 들어올 수 있었고 지난 5년간 3조원의 투자와 3000명의 채용을 통해 고용창출 효과를 이뤘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퀸타일 아시아는 지난 5년간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투법 규정을 어긴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송도로 입주함으로써 외국계 바이오 기업들이 입주하는 데 공헌했고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고 인천시가 입주를 적극적으로 권유했다는 설명이다.

풋옵션에 대해서는 인천자유경제지역이 지난 2012년, 외투기업에게 외투지분에 대한 주주간 풋옵션 조항이 있을 경우 부지제공과 관련한 편의 제공이 불가하다는 업무 지침을 개정했는데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1년 부지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개정된 사항이라 반박했다.

이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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