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없는 가격 책정… ‘가격비교 불가’에 혼란 가중

M포인트 구매 시 비싼 가격… 초과분은 ‘현금’으로 결제

들쑥날쑥한 M포인트가-시중 현금가에 가격 비교 사실상 불가능

“1포인트당 1원”이라는 현대카드 입장… 소비자·업계 관계자 “허위사실” 반박

한민철 기자


현대카드 m포인트몰이 일부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m포인트몰은 현대카드 사용자들이 적립한 포인트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쇼핑몰이다. 그런데 m포인트몰이 다른 카드사에서 운영하는 포인트몰과 다르게 상품가를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책정하면서 소비자 불만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간한국>에 제보한 소비자들은 물품을 현금가가 아닌 포인트가로 환산해야 하는 m포인트몰의 특성상 다른 쇼핑몰 상품과의 가격비교가 어렵고, 대부분 상품의 m포인트가가 시중 현금가에 비해 비싸게 책정돼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카드 측은 m포인트몰에서 취급하는 포인트에 대해 1포인트당 1원으로 볼 수 있고, 어느 쇼핑몰에서도 상품의 경쟁력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비자 관련 단체들은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돼온 포인트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한 채 m포인트몰 역시 그것을 여전히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카드 또는 현대카드 m포인트몰(이하 m포인트몰)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하면, 현대카드 사용자는 현재까지 자신이 적립한 미사용분의 m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다.

m포인트몰은 국내 주요 카트사들이 운영하는 포인트몰 중 유일하게 상품가를 m포인트로 책정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가입자들은 자신의 m포인트를 사용해 구매할 수 있다.

만약 가용 m포인트가 구매를 원하는 상품의 그것보다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한 부분만큼은 현금으로 환산해 카드 결제할 수 있다.

물론 m포인트몰에서는 ‘전액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도 허용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의 가용 m포인트가 없을지라도 카드결제를 통해 m포인트로 책정된 물품을 전액 현금으로도 살 수 있다.

서울시에 살고 있는 주부 A씨 등은 최근 <주간한국>에 현대카드 m포인트몰 판매상품의 m포인트가와 시중 현금가격을 비교한 자료와 함께 m포인트몰 구매 후기를 보내왔다.


제보자 A씨는 자신이 m포인트몰을 통해 구매한 물품의 포인트가가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현금가에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구매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동안 쌓아둔 m포인트와 포인트 초과분은 카드결제를 통해 상품을 구매했는데, m포인트몰에 올라온 포인트가가 마트에서 책정한 같은 상품의 현금가보다 현저히 비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물론 포인트가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이기 때문에 포인트몰 상품을 시중가보다 비싸게 책정한 점은 이해했지만, 포인트 초과분을 현금으로 메워 결제했기 때문에 황당할 따름”이라고 호소했다.

A씨가 m포인트몰을 통해 구매한 제품은 신세계 이마트 PB상품인 ‘피코크’의 치즈 돈가스 4봉으로 m포인트가는 3만 3400포인트로 책정돼 있었다.

그런데 A씨가 이마트 매장에서 확인한 치즈 돈가스의 실제 가격은 1봉당 7600원으로 이를 4봉으로 환산했을 때 3만 400원이었다. 포인트가를 현금가로 환산한다면 3000원의 차이가 있었다.

이후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m포인트몰 이용자들과 의견을 나눴고, m포인트몰에서 취급하는 이마트 PB상품인 ‘러빙홈’(m포인트몰 홈페이지에는 ‘리빙홈’이라고 잘못 표기됨)의 전기포트를 구매한 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 B씨를 발견했다.

B씨가 구매한 러빙홈 전기포트의 m포인트 책정가는 3만 9800포인트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현금가는 2만 9900원이었다. 포인트가를 현금가로 환산했을 때 무려 1만원의 차이가 나는 상품이었다.

이에 A씨 등은 m포인트몰에 올라온 피코크(70개)와 러빙홈(24개) 제품 약 m포인트가와 시중 현금가격을 전수 조사했다. 시중 현금가는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몰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피코크 전 제품의 m포인트가는 현금가에 비해 약 3000원(현금가 환산)이 비싼 것으로 밝혀졌다.

러빙홈의 경우 m포인트가와 현금가가 동일하거나 m포인트가가 현금가보다 저렴한 제품이 있었지만, A씨와 B씨 등이 구매한 제품처럼 대부분이 m포인트가가 현금가보다 약 3000~5000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m포인트몰 내의 이마트 PB상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상품의 m포인트가와 시중 현금가의 통계를 냈고, 여기에 상당한 가격차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상품이 m포인트가가 현금가에 비해 비쌌지만, 반대로 m포인트가의 경우가 훨씬 싼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A씨를 비롯한 소비자들이 본지의 취재에 응하면서 가장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 부분은 m포인트가로 구매를 했을 때 비싸다는 점이 아닌, 상품의 m포인트가와 시중 현금가 사이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었다.

또 쇼핑몰마다 같은 물품이라도 가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m포인트몰 자체적으로 규정하는 포인트 당 현금가를 파악할 수 없어 사실상 효율적인 가격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A씨는 “일반적으로 한 상품의 m포인트가 현금가보다 3000원이 비싸다면 다른 상품도 그와 비슷하게 값이 비싸야 하는데, 어떤 상품은 m인트가와 시중 현금가가 같거나 m포인트가가 훨씬 싼 물품도 있다”며 “물론 m포인트가가 싼 물품을 사면 이득이겠지만, 이렇게 포인트의 가치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보니 다른 인터넷 쇼핑몰과 가격비교는 되지 않고 혼란만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도 모르게 시중 현금가보다 훨씬 더 비싼 포인트를 지불한 채 물건을 구매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카드 “1포인트당 1원… 인터넷으로 가격비교 하면 문제 없어”

현대카드 측은 이런 목소리에 대해 전혀 문제될 부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m포인트몰의 포인트에 대해 보통 ‘1포인트의 현금가는 1원’으로 보기 때문에 특별한 환산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같은 물건이라도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에서 취급하는 가격이 다를 수 있듯이 m포인트몰의 경우 워낙 물품이 많아 상품의 경쟁력에 따라서 가격이 다를 수 있다”라며 “최근 대부분의 고객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가격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대카드 측의 이런 해명에 소비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무엇보다 ‘1포인트의 현금가가 1원’이라는 설명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국내 카드사 관계자는 “m포인트가와 마트에서 판매하는 실제 현금가를 비교해봤다면 알겠지만, 1포인트가 1원에 비례한다는 말은 옳지 않다”라며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운영하는 포인트몰이 일반 쇼핑몰 최저가에 비해 동일 물품을 비싸게 판매하는 경우가 많지만, m포인트를 제외한 포인트몰은 현금결제를 우선으로 하고 포인트는 이에 대한 할인 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1포인트당 1원의 비율이 맞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보호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대카드의 해명대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가격비교를 하려면 자신들이 책정한 물품의 포인트가를 현금가로 환산한 뒤 비교를 해야 하는데, m포인트가와 현금가의 차이가 들쑥날쑥하니 정확한 비교가 불가능하다”며 “포인트당 정확한 현금가를 규정해주거나, 상품의 책정 m포인트가 옆에 시중 현금가를 제시한다면 가격비교가 가능하겠지만 현대카드의 해명은 소비자들의 판단과 책임으로 떠넘기는 태도”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소비자연맹 측은 신용카드사 포인트몰의 가격에 관한 설왕설래는 예전부터 말이 많아왔던 일이라면서, 업체들이 취하는 포인트에 대한 태도에서부터 이런 소비자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포인트는 엄연히 소비자들에게 현금과 다름없는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은 이것을 공짜 또는 혜택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라며 “포인트를 공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포인트를 통해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시중가보다 비싸게 받거나 저품질의 상품을 내놓을 수 있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보자 A씨는 “더 큰 문제는 비싸게 책정한 포인트가를 초과했을 때 이를 현금으로 전가해 결제하게 한다는 점”이라며 “현대카드 고객센터에 항의를 한다고 해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어 제보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간한국>은 제보자들이 제공한 m포인트몰 내 판매중인 상품의 포인트가와 시중 현금가 비교 자료를 보완해, 한국소비자연맹 측에 제출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 또는 소비자 기만 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보다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한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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