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 전 사건이 ‘하필 이 시기에’

에스티유니타스 직원,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 처분… 고소인은 ‘이투스’ 강사

경사맞은 에스티유니타스 vs 곤혹스러웠던 이투스… 절묘한 시기 검찰 발표

에스티유니타스에 사실확인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보도 난무

한민철 기자


영단기·공단기와 스카이에듀 운영 업체로 알려진 에듀테크 기업 에스티유니타스(ST Unitas)의 과거 댓글알바 관련 사건이 검찰 수사결과를 통해 밝혀지면서 경쟁업체 이투스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투스는 해당 사건의 고소인 측으로 에스티유니타스 직원들은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최근 이투스도 조직적 댓글알바 행위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되며 이미지에 손상을 입은 상태였고, 반면 에스티유니타스는 프린스턴리뷰 인수 등의 호재로 함박웃음을 짓고 있었다. 이 상반된 상황에서 경찰 수사 무려 1년 6개월 만에 검찰의 기소 내용이 발표됐고, 일부 언론은 에스티유니타스의 댓글알바 기소 소식을 이들에 대한 입장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이에 기소 시점 및 해당 보도 등에 대해 ‘왜 하필 이 시기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 이 목소리가 합리적 의심이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에스티유니타스 직원 윤 모씨 등 5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검찰의 수사발표에 따르면 기소된 윤씨 등은 과거 에스티유니타스의 마케팅 직원으로서 지난 2014년 3월부터 공무원시험 관련 커뮤니티에 자사가 운영하는 교육업체 스카이에듀 소속 강사들을 홍보하는 댓글을 올리는 한편, 같은 방법으로 경쟁업체 소속 강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이 발표되자, 일부 언론에서는 에스티유니타스 댓글알바와 관련된 수사결과를 기사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한 언론사는 지난 23일 에스티유니타스 마케팅 부서 직원들이 피시방에서 해당 댓글 작업을 하는 현장이 경찰로부터 발각된 장면을 찍은 영상을 입수해 유튜브 등에 게재했다.

물론 관련 보도를 낸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에스티유니타스의 입장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검찰 수사결과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만을 담아 기사화했다.

때문에 기사 중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도 반영돼 있었다. 관련 보도 다수에는 에스티유니타스 직원들이 댓글알바로 체포된 시기가 지난해(2016년)이며 2015년 9월까지 댓글알바를 지속해왔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이 동영상 속 피시방 현장에서 경찰로부터 발각돼 조사를 받은 시기는 2015년 7월로 이후에는 회사 차원에서 댓글알바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간한국>은 중요한 점 몇 가지를 발견했다. 에스티유니타스의 댓글알바에 관한 검찰 조사결과에 올라온 ‘경쟁 업체’는 대입전문 교육업체 이투스였다는 사실이다. 정확히 비방댓글의 대상이 된 이투스 소속 강사들이 윤씨 등 에스티유니타스 마케팅 직원들을 고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가 지난달 21일 보도한 ‘조직적 댓글알바 밝혀진 이투스, 향후 법적 파장은’의 기사 내용대로 현재 스카이에듀 소속 유명 수학강사인 ‘삽자루’ 우형철 씨는 최근 이투스의 댓글알바 고발영상을 대대적으로 공개했다.

우씨는 해당 고발영상에서는 이투스 측이 댓글알바들을 고용해 수험생들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조직적 홍보활동을 펼쳤다는 사실을 고발했다. 특히 이투스는 해킹해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네이버 공용 아이디 수백 개를 사용했고, 향후 IP추적을 우려해 피시방 컴퓨터나 공용 와이파이를 통해 작업하라고 지시하는 등 댓글알바를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승범 이투스 온라인사업본부 사장은 해당 영상이 공개되기 전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며 댓글알바에 대한 해명과 후속조치에 대해 밝혔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이투스의 댓글알바 사실이 속속들이 밝혀지면서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태다.

우형철 씨의 이투스 댓글알바 고발영상이 공개된 지 약 한 달 뒤, 윤씨 등 에스티유니타스 마케팅 직원들은 똑같은 댓글알바로 인해 불구속 기소가 결정됐다. 이들이 경찰에 체포된 지 무려 1년 6개월여 만에 내려진 공판청구였다.


그런데 검찰의 이 기소에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피시방에서 댓글작성 행위가 경찰로부터 확인된 뒤 윤씨 등의 용의자들은 도주 없이 모두 경찰 소환에 임해 조사를 받았고,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다. 또 윤성혁 에스티유니타스 대표 등 관계자들도 검찰 소환과 조사에 즉각 응하며 댓글알바 지시 등에 대해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에스티유니타스의 댓글알바 사건은 피고소인들 및 관계자들이 빠르고 정직하게 수사에 임하며 검찰 입장에서 비교적 처리하기 쉬운 사건으로, 기소까지 1년 6개월이나 걸렸다는 점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설명이다.

본지의 취재에 응해준 한 법률전문가는 “피고소인들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경·검찰이 수사 입증에 애를 먹거나, 증인 및 참고인들이 먼 곳에 거주 또는 이들이 일신상의 이유로 소환 일정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면 기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었다”며 “허나 이번 사건은 도주자도 없고, 관계자들의 소환 및 경찰 조사가 신속히 끝났다면 기소까지 걸림돌은 없었을 텐데 1년 반이 넘어 불구속 입건이 내려졌다면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말했다.

특히 에스티유니타스는 검찰의 해당 발표가 나오기 3일 전인 지난 14일, 세계적 에듀테크 기업인 미국 프린스턴리뷰(The Princeton Review)를 인수하는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주간한국>도 해당 콘퍼런스에 참석해 프린스턴리뷰에 대해 회사 자체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이자 오랜 꿈의 실현이라는 윤성혁 대표의 소감을 들을 수 있었다. 때문에 이 시기는 에스티유니타스에게 경사를 즐기고 있을 시기임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며칠 후 그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었던 댓글알바 관련 기소 소식이 1년 6개월 만에 언론을 통해 보도됐고, 에스티유니타스 측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스티유니타스 관계자는 “당시 댓글알바 사건은 에스티유니타스가 스카이에듀를 인수했을 무렵 회사 내부적으로 마케팅 활동에 대한 제대로 된 정비가 되지 않았을 때 발생했다”라며 “상대 업체를 비방한 사실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윤성혁 대표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사건의 당사자들은 퇴사하거나 보직해임 및 인사대기 발령 등 엄격한 조치를 내렸다”라고 해명했다.

에스티유니타스 측 역시 ‘왜 하필 이 시기에’ 1년 6개월 동안 잠잠하던 사건의 기소 결과가 발표됐고, 일부 언론에서 이를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는 것에 대해 의아해 했다.

물론 본지의 확인 결과 검찰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아무런 문제없이 수사를 마쳤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주간한국>은 에스티유니타스 마케팅 부서 직원들이 피시방에서 댓글을 작성한 행위가 경찰에 발각되는 영상을 입수한 언론사에 관심을 가졌다. 해당 영상은 당시 경찰과 동행했던 이투스 전 직원들이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고, 수사단계와 기소 이후 재판에서 쓰일 주요 증거 중 하나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고소인 이투스 측과 경찰, 검찰 그리고 에스티유니타스 등만이 확인·확보가 가능했다.

때문에 해당 영상이 어느 곳을 통해 보도로 이어졌는지도 주목해볼 점이었다. 본지의 확인 결과 경찰·검찰은 해당 영상을 언론사에 넘기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당연히 에스티유니타스 측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영상을 언론사에 제공할 리가 없었다. 때문에 본지는 이를 언론에 제보한 이들이 이투스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이투스 측은 “확답은 할 수 없지만 해당 언론사에 이투스 본사에서 제보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지난달 공개된 댓글알바 사건으로 인해 유출된 내부 자료들이 많다”며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댓글알바 관련 직원들을 문책하는 차원에서 퇴사시키면서 그 과정에서 해당 영상자료도 밖으로 유출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물론 이투스로부터 문책성 퇴사를 당한 이들이 끝까지 이투스와의 의리를 지키려 에스티유니타스의 과거 불법행위를 담은 영상을 언론에 제보했다는 말도 설득력이 높지는 않았다. 본지는 해당 영상을 게재한 언론사 기자에게 영상의 입수 경위 등에 대해 문의하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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