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만’ 조작에 비난 봇물

유배당상품 이차배당금의 배당 없다면 ‘0’ 적용해야 함에도, ‘마이너스’ 적용

“삼성·교보생명 등 4개 생보사, 약 2559억원 이차배당금을 축소 의심” 주장

금융감독원, 생보사의 준비금 적립 등 건전성을 상시 감독할 의무 있어… 책임론 대두

한민철 기자


최근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일부 생명보험사들의 유배당상품의 이차배당준비금을 줄여 적립한 것으로 전해지며 잡음이 일고 있다. 이들 생보사들이 유배당 연금의 준비금을 줄여 적립했고, 이는 전산을 조작해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건이 명백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차배당준비금 조작사건’이라며 생명보험사들의 부정행위 및 금융당국의 소홀한 관리감독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던지고 있다. 동시에 이들 생보사의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응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자살보험금 미지급 등 생보사들에 대한 비난의 시선이 가시지도 않은 채 발생한 이번 일에 향후 생보사 및 금융당국은 또 다른 곤욕을 치를 전망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최근 삼성과 교보, 흥국, KDB생명 등 국내 4개 생보사들이 유배당상품의 이차배당준비금 지급을 두고 회계부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유배당상품의 이차배당금 산출에 대해 본래 ‘예정이율-자산운용수익률’로 자산운용수익률이 예정이율보다 적을 경우 이것이 발생하지 않아 ‘0’로 처리해야 한다.

특히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자산운용수익률이 급감하자 배당이 없으면 ‘0’을 적용해야 함이 명백함에도, 이들 4개 생보사들은 전산조작으로 ‘마이너스’를 적용해 본래보다 적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논란이 된 것은 이들 생보사들이 지난 1990년대 중반에서 2003년까지 판매했던 유배당 연금보험 상품이다.

금소연이 밝혀낸 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당시 삼성생명은 이자율차배당준비금 6994억, 교보생명은 2420억원을 적립해 놓고 있었다. 이들은 배당률에 마이너스(삼성생명 -3.89%, 교보생명 -3.16%)를 적용해 이자율차배당금을 줄여 지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삼성생명은 매년 200억 이상을 이차배당금을 축소 적립해 10년간 약 1800억원을 축소적립 해왔다. 또 교보생명은 624억, 흥국 81억, KDB는 49억원의 이차배당금을 축소적립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이라면, 이들 4개 생보사는 총 2559억원 가량의 이차배당금을 축소해 분식 회계를 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금소연은 “매년 삼성생명은 272억 그리고 교보생명은 76억원 가량을 줄여 이자율차배당금을 지급해왔다”라며 “이자율차배당률은 가산금리 성격으로 마이너스가 난다고 하면,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되는데 전산을 조작해 회계부정을 저질러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난 2003년 배당금에 적용되는 이자율 산식에 문제가 있다며 배당준비금 적립 시 반드시 예정이율 이상을 적용하도록 한 금융당국의 개정규정과 반대될 수밖에 없었다.

금소연 측은 “생보사들은 자살보험금뿐만 아니라 과거 관행적으로 해왔던 보험금을 예치하면 ‘예정이율+1%’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관에 명시해왔던 것을 갑자기 법이 바뀌었다며 2년치부분 밖에 못 주겠다고 주장해 다수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며 “만일 이번 일까지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 보험사는 전산조작을 통한 회계부정을 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특히 금소연 등은 이번 일을 ‘이차배당준비금 조작사건’이라고 규정, 전산을 조작해 배당금 산출과정을 모르는 소비자를 속여 2500억원 이상의 이차배당준비금 적립을 줄인 부정행위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향후 보험소비자들로부터의 신뢰 상실 및 이들에 대한 큰 피해로까지 번질 수 있어 금융위원회는 해당 생보사에 관련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이를 감독하지 못한 금융감독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금융감독원은 생보사들의 준비금 적립 상황과 회계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건전성을 상시 감독할 의무가 있어 이번 사건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행보는 더욱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금소연의 보험분야 전문가 이기욱 사무처장은 “자살보험금과 보험금예치이자 미지급에 이어 또 다시 당연히 지급해야할 연금보험을 과소 지급한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라며 “지금까지 일어난 일련의 행위를 보면 생보사의 도덕적 해이 수준은 심각하며, 금융당국은 이런 행위에 대해 조속히 그리고 철저히 조사해 부정행위가 밝혀질 경우 면허취소나 영업정지 등 가중처벌로 중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이 공론화 되면서 1997년 이후 생보사들이 배당준비금을 적립해왔는지 조사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동안 제도가 여러 차례 바뀌어왔기 때문에 유권해석 등 보다 정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생보사 측은 이번 논란에 대해 향후 추가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배당의 이자율 산식 적용에서 문제가 있었고, 의도적 부정을 저질렀다는 의심에 대해서는 억측이라는 입장이다. 이들 대부분은 내부적 확인 실행 및 금융당국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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