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 34% 해외기관 투자가 의결권 영향↑

LG그룹, 감사위원 분리선임제 도입으로 해외 기관투자가 의결권 지분율 ‘압도적’ 예상

SK·삼성·두산그룹도 핵심 계열사에 큰 영향 끼칠 가능성 높아

집중투표제도 대기업 11% 영향 받아

한민철 기자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해 입법 추진 중인 ‘감사위원 분리 선임제도’가 도입되면, 국내 30대 그룹 3곳 중 1곳은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입맛에 맞는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평가기관 CEO스코어는 최근 “분리선임제가 도입되면 30대 그룹의 93곳 상장사 중 32곳(34%)이 해외 기관 투자자의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동시에 논의 중인 ‘집중투표제’의 영향을 받는 대기업은 11%에 그치지만, 삼성전자와 포스코 그리고 SK하이닉스 등 간판 기업들이 대거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은 기업 경영 활동을 감시·감독하는 등기이사로 이사회 의사 결정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때문에 감사위원 분리 선임제도는 정부에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입법 추진 중이다.

이 제도는 각 기업이 독립적인 감사위원을 별도로 선임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지분이 아무리 많아도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으로 자산총계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적용된다.

이를 통해 국내 투자가의 의결권 지분율을 14.6%로 급락하는 반면, 해외 기관 투자가의 의결권 지분율은 9.5%로 0.8%포인트 하락에 그쳐 타격이 극히 적다.

이에 대주주의 의결권은 약해지고, 3% 미만을 가진 주주들의 의결권은 더욱 세질 수밖에 없다. 또 93개사의 국내 기관 투자자(오너 포함) 평균 지분율은 50.8%지만, 3% 룰이 적용되면 의결권은 14.6%로 축소된다.

CEO스코어는 “그룹의 오너 일가와 국내 기관 투자자가 모두 뭉친다고 가정하고, 해외 기관 투자자는 그들끼리 뭉친다는 가정하에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제도가 도입되면 LG그룹은 상장사 9곳 중 7곳의 해외 기관투자가 의결권 지분율이 국내 투자가 지분율을 상회 한다”고 덧붙였다.

LG그룹의 경우 LG전자를 비롯해 LG화학과 LG디스플레이, LG유플러스, LG이노텍, LG생활건강, LG하우시스 등이 이에 해당된다.

SK그룹은 상장사 9곳 중 4곳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SK가스 등 핵심 계열사다.

삼성그룹도 13개 상장사 중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SDI와 삼성화재, 삼성카드 등 4개사가 영향권에 들어간다. 두산그룹은 5개 상장사 중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두산밥캣 등 3개사가 포함된다.

이어 현대자동차그룹은 9개사 중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 3개사가 해당한다. 신세계와 이마트, KT와 CJ, 한화케미칼, 현대백화점, GS리테일, 포스코대우, 한국타이어, KT&G, 대림산업 등 9개사도 해외 기관투자가 의결권 지분율이 국내 투자가 지분율을 웃돌게 된다.

때문에 이들 국내 간판 기업들에게 해외 자본 의결권이 더욱 거대해질 전망이다.

한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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