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지위 탄탄… 신동주 ‘제동걸기’

일본 롯데홀딩스, 신동빈 회장 지지 의사 재확인

신동주, 롯데 지주사 전환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신동빈 회장 입지 더욱 굳어져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지지를 분명히 했다. 신동빈 회장이 그동안 한국롯데를 이끌면서 보여줬던 경영능력이 주주들의 신뢰를 얻었음이 입증된 셈이다.

22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는 지난 1일 신동빈 회장 경영 체제를 지속할 것을 결의했다. 지난달 17일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음에도 일본 롯데홀딩스의 경영권을 이어가게 됐다.

롯데홀딩스는 롯데 일본 계열사의 지주회사로 한국 롯데의 지주회사인 호텔롯데의 지분 19%를 보유한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이다.

이번 이사회가 열리기에 앞서 신 회장은 지난달 말 출국금지 조처가 풀리자마자 일본 출장길에 올라 롯데홀딩스 이사진과 투자자들에게 한국 사법제도의 무죄추정 원칙과 불구속 상태여서 한ㆍ일 통합 경영에 문제가 없다는 점, 재판에서 성실히 소명해 무죄를 밝히겠다는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홀딩스 이사회가 이 같은 신 회장의 설명을 받아들이면서, 내달 하순께 열리는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형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보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니혼게이자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나의 이사 복귀 안건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신동빈 회장은 이번 일본 롯데홀딩스 경영진의 지지를 바탕으로 일본 롯데에 대한 개혁과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제과업체 일본 ㈜롯데는 올해 약 320억 엔을 들여 초콜릿 중간원료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롯데로서는 50년 만의 대규모 투자다. 일본 롯데아이스도 기존 사이타마 현 우라와 시 공장에 70억 엔을 투자해 생산라인을 추가할 예정이다.

일본 롯데는 앞서 신격호 총괄회장 경영 체제 아래에서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면서 매출(5조 원)이 한국 롯데(92조원)의 18분의 1에 불과할 만큼 성장이 더뎠지만 신동빈 체제 이후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롯데의 상장도 추진된다. 현재 ㈜롯데가 생산한 제품을 롯데홀딩스 산하 롯데상사ㆍ롯데아이스 등이 판매하는 구조를 합병 등을 거쳐 효율적으로 바꾸고, 통합 법인을 상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롯데 계열사 중 첫 기업공개를 통해 경영 투명성에 대한 롯데의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겠다는 포석으로 여겨진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이 약속한 지배구조 개선, 준법ㆍ투명 경영 강화 등이 한국뿐 아니라 일본 롯데에서도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그룹 지주사 전환 공방

법무법인 바른은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을 대리해 최근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분할합병 절차를 개시한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금지 등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 롯데쇼핑 투자사업부문의 본질 가치가 과대 평가됐다는 것이 이유다.

22일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5월 15일 롯데쇼핑 합병가액의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4개사에 합병가액 산정에 관한 평가보고서 등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의 제공을 요청했으나 롯데그룹으로부터 아무런 자료도 받지 못 했다”면서 “법원에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허가해달라는 가처분과 합병가액의 불공정을 이유로 한 분할합병 승인 주주총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은 매수예정가격을 23만1404원으로 공시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이같은 매수예정가액은 롯데쇼핑 본질가치 86만4374원의 27%에 불과하고 오히려 롯데쇼핑의 공시 전일주가 25만1000원과 비슷한 금액”이라며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로부터는 4분의1이 조금 넘는 가격인 23만1404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롯데쇼핑을 제외한 나머지 3개사의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은 롯데제과가 20만4062원, 롯데칠성음료가 151만1869원, 롯데푸드가 63만3128원으로, 이들 회사의 지난 25일 종가보다 낮은 가격이라고 바른은 지적했다.

바른은 가처분신청서에서 “롯데쇼핑의 본질가치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과대하게 평가됐고, 이에 따르는 경우 롯데쇼핑의 주주들은 공정가치의 경우보다 많은 지주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반면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주주들은 공정가치의 경우보다 지분율이 감소하게 되는 손해를 입는다”고 주장했다.

바른은 “롯데쇼핑은 신동빈 회장이 4개사 중 가장 많은 13.46%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며 “재벌회사들이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를 내세워 정확한 검증 없이 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하면서 이로인한 소액주주들의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엄격히 살펴봐야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지주회사 전환은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롯데그룹은 22일 자료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외부 전문기관을 재평가하는 등 이중 삼중의 절차를 거쳤으며 (지주회사 전환은) 주주중심의 기업 경영을 실현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롯데는 혼란을 통해 지주회사 전환을 방해하려는 시도에 법과 규정에 따라 분명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동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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