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일반형·확장형 전부 개선

주차장 문 콕 사고, 지난해 약 3400건으로 매년 급증

국토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주차불편 해소 기대

개정안 적용 대상 제한·예상 밖 예산 책정에 한계 지적의 목소리도

한민철 기자

정부가 협소한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를 확대하기로 발표하면서, 향후 주차불편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물론 기존 주차장의 경우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국토부 측은 “주차장법상 주차단위구획의 크기는 최소 기준이므로 더 크게 만들 수 있으나, 많은 시설물에서 최소 기준을 적용해 왔다”라며 “최근 중·대형 차량 비율 및 차량 제원의 증가에 따른 주차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주차구획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주차방법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실제로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현재의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가로 2.3m, 세로 5.0m)가 1990년 이후 적용돼 오면서, 최근 개발·출시되고 있는 차량 크기에 맞지 않고 국민들의 중·대형차 선호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주차 시 주차선 간 간격이 좁아 차 문을 열고 나오기 힘들다는 주차불편 민원이 급증한 것에서 비롯됐다.

국토부는 지난 2008년 확장형 주차단위구획(가로 2.5m, 세로 5.1m) 제도를 도입했고, 2012년에는 신축 시설물에 대하여 30% 이상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해왔다.

그러나 좁은 주차공간에서 차 문을 열었을 때 옆에 주차된 차량에 문이 찍혀 손상을 입히는 등 소위 ‘문 콕’ 사고로 운전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는가 하면, 보험청구 건수 기준으로 지난 2014년 약 2200건과 2015년 약 2600건, 지난해 약 3400건으로 매년 급증하면서 주차단위구획의 전면적 확대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를 일반형은 기존 2.3m×5.0m에서 2.5m×5.0m로, 확장형은 기존 2.5m×5.1m에서 2.6m×5.2m로 확대해 주차불편 및 주민분쟁 발생을 해소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기계식 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시행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의 교육·보수교육에 대한 내용·주기·시간 등 세부 시행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물론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번 개정안이 기존 주차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예산 소요가 예상보다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측은 “새로운 기준 도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된 주차단위구획 규정은 새롭게 신축되거나 설치되는 시설물에 한 한다”라며 “시행일을 기준으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차단위구획 크기 확대에 따른 추가되는 공사비용은 아파트 세대 당 약 24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서울시 주차장 전용건축물 평균공사비 기준 일반 건물 주차장 공사비 증가액은 1㎡당 약 188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토부 측은 이번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를 통해 주차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주차시간 단축, 안전사고 예방, 주차갈등 완화 등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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